“주식 시가와 다른 신주 배정 시 증여세 부과될 수 있어”

● Medtech를 보는 율촌의 눈 21

▲박 진 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주식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추가 자본을 확보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 새로운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하거나, 대규모 차입을 앞두고 금융기관이 자본확충을 요구하는 경우가 그렇다. 기업회생 과정에서 자금수혈이 필요한 경우에도 증자를 한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는 모든 주주에게 지분비율대로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불균등한 기회를 주거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기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어떤 주주는 이익을, 다른 주주는 손해를 보게 된다. 나아가 이를 이용해 세 부담 없이 부를 이전하려는 시도도 존재한다.

이에 세법은 주주가 지분비율과 달리 신주를 인수해 부의 이전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거래 중 일부에 증여세를 매기고 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과세 위험

먼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예를 들어, 총 발행주식 100주, 1주당 가액이 100만원이고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1억원인 ‘다고쳐의료기기’ 기업이 있다고 하자. 창립자 ‘나창립’이 100주를 모두 보유 중인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 ‘최인수’에게 신주 100주를 1주당 900만원에 배정했면 어떻게 될까? 최인수는 회사에 9억원을 출자하게 되고, 회사는 순자산가액 10억원에, 발행주식수가 200주인 기업이 된다. 그 결과 나창립의 주식가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 증가에 따라 크게 상승한다.

이때 두 사람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다면, 최인수가 회사 가치를 높게 평가해 투자했고, 나창립은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에 굳이 세금을 매길 이유는 없다. 그러나 특수관계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최인수가 손해를 감수하고도 나창립에게 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증여세를 회피해 부를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법은 이런 경우에 한해 증여세를 매기고 특수관계가 없다면 과세하지 않는다.

반대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를 매긴다. 상법 제418조는 회사의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도록 한다. 이를 고려하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제3자는 아무런 대가 없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불균등 증자와 과세 위험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주주들이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주주가 실권해 다른 주주가 초과 배정받는 경우가 생긴다. 또는 의도적으로 실권된 지분을 다른 주주가 초과 배정받게 해 지분 비율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신주가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배정되면, 초과 인수한 주주와 실권한 주주 사이에서 사실상 부의 이전이 일어난다. 세법은 이런 불균등 증자에도 증여세 과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처럼 대체로, 불균등 증자이면서 신주 가격을 주식 시가와 달리 정한 경우 과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불균등 증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주식의 시가를 확인하고, 시가와 다른 가격에 거래할 경우 과세 위험을 고려하며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주식 시가 판단 방법

그렇다면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할까. 상장주식은 간단하다. 거래소에서 체결되는 가격이 시가의 기준이 된다. 기술적으로는 평가 기준일 전후 2개월간 거래소 종가의 평균을 시가로 본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복잡하다.

우선 참조할 만한 제3자 사이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한다. 없다면 법인의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그 값을 주식수로 나눠 1주당 시가를 산출한다. 세법은 법인의 과거 3개년 수익에 세법 고유의 할인율을 적용한 값을 가중평균해 법인의 수익가치를 파악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기간 이례적인 사유로 순손익이 변동하는 사건이 있었다면 엄격한 요건 하에서 비교평가법, 현금흐름할인평가법, 배당할인평가법 등 방법을 활용해 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한다.

법인의 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가액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이다. 여기서 자산 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니라 시가로 산정한다. 만약 자산에 토지·건물 등 부동산이 포함돼 있다면 어떻게 할까. 과거에는 시가 산정에 참조할 만한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경매 가액이 없는 경우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1년 10월 12일 이후로는 과세관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거액의 과세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2020년 1월 이후 시행된, 꼬마빌딩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 자산에 대한 증여·상속세 과세 강화를 위한 소급감정사업(소위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이 개시한 후로 과세목적의 소급감정 영역을 점차 확대하면서,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과세목적의 감정평가를 하게 됐다.

과세목적 감정평가와 이에 따른 과세가 세법에서 허용되는 과세방법인지 의문은 있으나, 국세청은 세법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이 같은 과세를 시작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주주에게 불균등 증자를 하는 경우는 물론 주식을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양수·도하는 경우 등 세무상 주식 시가를 고려해 거래를 해야 할 때는 과세 실무의 변화를 유의해야 한다.

나가며

증자는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비례해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혹은 주주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지분비율대로 신주가 인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금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따라서 자본 확충을 계획할 때는 이런 위험을 염두에 둬야 한다. 필요하다면 미리 전문가와 상의해 세무 위험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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