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콧물흡인기·마스크 등 집중 점검, 시민감시단 합동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감기약, 마스크, 콧물흡인기 등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 광고 90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진행됐으며, 대학생·시민으로 구성된 ‘온라인 시민감시단’이 함께 참여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904건에 대해 MOU 협약을 맺은 온라인플랫폼(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고, 반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을 의뢰했다.
특히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비염치료기, 콧물흡인기, 코세정기 등의 불법 해외직구 광고 249건(84.4%)과 의료기기 오인 광고 46건(15.6%) 등 총 295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의약외품·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아 구매 시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의약품안전나라와 의료기기안심책방 등에서 허가·심사 등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는 특정 시기별로 의료제품 불법유통에 대해 선제적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권혜민 기자
hmkwon@kmdi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