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지난 21일 대표발의 “국외 사용 시 급여 필요 항목에 대해 급여정지 예외”
[의안번호 221447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국내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보험급여를 사실상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과 사유에 관계없이 모든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있음.
그러나, 법 제49조에 따른 요양비는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양압기, 산소발생기 등을 임대하여 사용)에 지급하는 급여로 요양비 항목에 해당하는 양압기 등 의료기기는 사실상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사용가능해 국외 체류 사실만으로 모든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것은 이러한 요양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할 것임.
이에 급여정지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요양비 항목 중 국외에서도 보험급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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