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 지난 21일 개정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476호]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로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4항 및 제5항)

자세한 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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