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지난 18일 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4호]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혁신의료기술의 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혁신의료기술의 과정관리 등을 검토하는 위원회로 혁신위원회를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혁신의료기술의 사용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여 최대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4항부터제6항)
나. 혁신의료기술의 과정관리 등을 검토하는 위원회로 혁신위원회를 추가함 (안 제7조제1항)

△자세한 사항 : 보건복지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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