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SW 적용 의료기기 GMP 운영기준·보안지침 실무 안내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위규정 시행에 맞춰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2종을 지난 13일 제정했다. 이는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제도 안착과 업계 실무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가이드라인’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지침 가이드라인’이다. 두 가이드라인 모두 지난 4월 시행된 관련 고시의 조문 해석을 비롯해 실제 심사 적용 사례와 작성 요령 등을 담았다.
디지털의료기기 GMP 가이드라인은 독립형 소프트웨어(SaMD)를 포함한 디지털의료기기에 적용되는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별 작성요령과 고려사항,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업체 환경에 따라 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례 기반 설명을 포함했으며, IEC 62304, ISO/IEC 42001 등 국제표준 기반의 고시 해설, 소프트웨어 설계·개발·유지보수·형상관리 절차서 샘플도 제공한다.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지침 가이드라인은 제조업자와 의료서비스제공자 등 보안 주체별로 시판 전·후 단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인허가 시 요구사항 및 GMP 적용 사례 등을 실무 중심으로 설명했다. IMDRF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원칙(N60) 및 국제 가이드라인과의 관계성, 보안 조항별 기술적 예시와 조치 방안, 절차서 샘플, GMP 심사 대응 체크리스트 등도 함께 안내한다.
식약처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GS아모리스홀에서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바 있다. 설명회에서는 새로 제정된 가이드라인 4종 소개와 함께 인증·신고 보완사례, GMP 심사 주요 보완사항, 임상시험 및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지원 사항 등이 공유됐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이 업계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디지털의료기기 제품화를 가속화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디지털의료기기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