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달 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위해,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적정 관리하는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선별급여 실시 유형으로 새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과잉 이용이 우려되는 비급여 항목은 선별급여로 지정돼 관리될 수 있으며, 해당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95%로 설정될 예정이다.

또한 관리급여 항목의 이용량 및 재정 부담 증가 등을 평가해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문구를 정비했으며, 연간 외래진료 횟수 365회를 초과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낮아지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복지부 이영재 필수의료총괄과장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한 후속 논의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7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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