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자원순환법 시행령 근거 의료기기 등 일부 제품 제외 고시안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지난달 24일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14조의 위임 근거에 따라,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와 회수·재활용 의무의 적용 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회수·재활용 체계에서 처리가 어려운 일부 산업기기, 대형 고정 설비, 그리고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등을 유해물질 함유기준 및 회수·재활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특히 의료기기의 경우, △생물학적 안전 자료 제출 대상 의료기기와 △3등급(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 및 4등급(고도의 위해성) 의료기기가 제외 대상으로 명시됐다.

이와 함께, 건축물 내 전문공사업자가 설치하며 철거·해체해야만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전기·전자설비, 기초과학연구에 사용되는 시험·측정·분석 장비, 상업적 유통이 없는 연구개발용 견본품·시제품 등도 제외 범주로 포함됐다.

이번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2028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오는 12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 받는다. 의견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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