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 지난 22일 공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38호]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25.1.24.)에 따라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 대상인 디지털의료기기를 명시하고, 디지털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보고 서식을 신설하는 등 실적 보고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적 보고 대상 디지털의료기기 명시 및 디지털의료기기 실적 보고 서식 신설(안 제1조 및 제2조, 안 별표 2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제18호서식까지 신설)
디지털의료기기 중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는 실적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디지털의료기기 특성에 맞게 제품코드에 따라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서식을 신설하여 원활하게 실적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종사자 보고서식 세분화(안 별표 1, 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종사자 보고서식을 세분화하여 식의약 분야 종사자 분류기준을 통일하고자 함
다. 실적 보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규정 마련(안 제3조 신설)
실적 보고 업무 수행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도록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여 실적 보고자료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전화 043-719-3812, 팩스 043-719-3800, 전자우편 shineeb@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