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의 역사: ⑪무역기술장벽(TBT)

[산업통상자원부 함께하는 FTA_2014.12월 Vol.31]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국제 무역 흐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표준(Standard) 및 적합성판정철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를 가리킨다. 국가 간에 서로 다른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 절차 등이 채택돼 적용됨으로써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

기술규정과 표준은 안전성, 효율성,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상품의 특성이나 관련 공정, 생산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기술규정의 이행은 강제적인데 반해, 표준의 이행은 자발적인 것이라는 데 차이가 있다. 표준의 경우 준수자체가 자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표준화기구나 단체 등에서 설정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법제화하거나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차별적인 선택에 의해 실질적으로 강제성이 부여됨으로써 기술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적합성평가절차는 특정 상품이 기술규정이나 표준의 관련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한다. 양국 간 기술규정이나 표준 등에서 특별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국에서 중복적인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와 검사 지연, 불투명한 절차, 비용 과다 등이 흔히 기술 장벽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은 높은 기술요건, 개도국은 검사 지연 활용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 이래 지속적인 무역자유화 협상을 통해 전통적인 무역장벽인 관세나 수입수량제한 등은 상당 부분 축소돼 왔다. 반면 TBT와 같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들(NTBs: Non-Tariff Barriers)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TBT는 경제발전 수준과 관계없이 도입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 또한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TBT가 선진국에서는 과다한 기술요건, 상이한 기준의 적용, 상품표시 부착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개도국에서는 검사 지연 등으로 인한 과다한 비용과 시간의 소요, 불투명한 인증절차,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상품이 외국에서 직면하고 있는 기술 장벽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인증 및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인력의 부족으로 검사가 지연되거나 인증마크 획득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 등이 있다. 높은 검사비용, 과다한 표본 조사 등으로 인해 상당한 초과비용이 드는 것도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서 겪는 기술 장벽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상품표시 부착과 관련해 자국어 표기의 요구와 표기형태 및 방식 등 까다로운 요건도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밖에도 국내 또는 국제적인 인증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데 따른 중복 검사, 국제표준과 상이한 기술 요건, 까다로운 규격 및 인증마크 취득절차, 동일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서로 다른 표준의 적용 등의 문제도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 시 흔히 직면하는 기술 장벽이다. 우리 상품에 대한 외국의 기술 장벽은 특정한 품목에 한정되지 않고 식품에서부터 자동차, 건설자재, 타이어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FTA를 통해 TBT 장애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GATT 체제 발족 이래 TBT가 세계 주요 교역국들의 현안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1979년 4월 제네바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GATT TBT 협정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제표준의 도입을 통해 세계 무역의 조화를 지향하고 통보의 의무나 질의처 운영을 통한 정보 제공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협정 채택 당시 가입국은 미국, 일본, EC 등 38개국이었으며, 우리나라는 1980년 10월에 가입했다.

이후 1995년 GATT에서 WTO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GATT TBT 협정이 WTO TBT 협정으로 전환되면서 일부 내용이 강화됐다. 중앙, 지방, 비정부 기관과 임의 규정인 표준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종전의 권고수준에서 더 나아가 강력한 법적 체제로 전환했다. WTO TBT 협정은 회원국이 기술규정이나 표준, 적합성평가절차를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민대우와 무차별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관련 국제표준이 있으면 그것을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정 또는 개정 대상 기술규정이나 표준이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무국을 통해 회원국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TBT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이 통보하는 기술 장벽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5년 363건에 불과하던 TBT 통보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에는 4배 이상 증가한 1,599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편 FTA에서도 TBT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FTA 협상에서는 적합성평가결과의 상호인정과 적합성평가 기관의 개방이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미 FTA에서는 통신기기 MRA(상호인정협정)의 범위가 기존의 시험성적서 수준에서 제품인증서의 상호 수용까지 확대됐다. 이로 인해 인증기간이 기존 10일에서 5일로, 비용은 인증 건당 약 150만 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를 보게 됐다. 또한 한·중 FTA 타결로 국제공인 성적서 상호수용 촉진(전기용품),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협상 개시(전기용품, 자동차 부품), 허가 신청 절차 시 내국민 대우 부여(화장품, 의약품) 등을 통해 시험인증과 관련된 기업들의 애로 요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뉴노멀(new normal)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시기에 TBT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높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WTO를 통해서든 FTA를 통해서든 TBT 규제로 인한 장애를 지속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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