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의 역사: ⑩양자간투자협정(BIT)

[산업통상자원부 함께하는 FTA_2014.11월 Vol.30]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국내 진입한 외국인 기업들도 많아졌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우리기업들의 전 세계 시장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투자협정(Investment Treaty)은 협정을 맺는 국가들 간에 이미 이루어진 투자를 보호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그 중에서 두 나라 간에 체결하는 협정을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이라 한다. BIT는 투자협정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600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BIT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먼저 투자의 설립 이후 단계에서 상대방 국가의 투자에 대한 비차별 대우와 투자자산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투자보장협정이 있다. 이는 가장 전통적인 BIT로서 대부분의 BIT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또 다른 유형으로 투자의 설립 이전 단계에서부터 비차별 대우를 하는, 즉 투자 자유화에 관한 내용까지 포괄하는 협정이 있다. 이미 이뤄진 투자를 보장하는 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투자자유화의 내용까지 담고 있다는 점에서 더 발전적인 형태로 평가된다. 투자 자유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대표적 BIT로서 미국이 체결하는 BIT, 캐나다가 체결하는 BIT, 한일간 BIT 등이 있다.

01. 투자 과실에 대한 자국 내 환원 의무 금지
BIT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체결된 BIT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양국은 투자가 성립되기 이전 단계부터 내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내국민대우 원칙). 즉, 기업설립 전 단계부터 내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투자자유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투자 유치국은 자국이 외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가장 좋은 대우를 상대국 투자자에게도 똑같이 부여해야 한다(최혜국대우 원칙).

공공목적을 위해 정부가 투자자의 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할 경우에는 국제법 기준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의 원금이나 이에 따른 과실의 국내외 송금도 보장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재화나 서비스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외국인투자자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국산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한편 투자자와 고위 경영자, 전문 기술자 등 핵심적인 직원들은 일시적으로 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 상대국에 입국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 분쟁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 유치국 국내법원을 거치지 않고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 국제 공인 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렇듯 다양한 규정을 통해 한국과 일본 양국의 투자자나 투자는 상대국 시장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한편, 최근 투자협정은 FTA의 일부 내용으로 포함되는 경향이 있다. 투자협정이 FTA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부터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모든 FTA가 투자협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NAFTA 모델에 기초해서 체결된 FTA는 보통 투자협정을 포함하고 있다. FTA 내의 투자협정은 투자보호뿐만 아니라 당연히 투자자유화에 관한 내용까지 담고 있다. 반면, 투자협정을 포함하지 않는 FTA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EU가 체결하는 FTA이다. 그렇다고 해서 EU가 체결한 FTA에 투자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EU의 FTA에는 자본이동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간의 자유로운 자본 이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투자보호와 같은 투자협정의 고유한 내용들은 담고 있지 않은데, 투자협정에 대해서 EU는 기본적으로 각 회원국이 별도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02. 공공의 이익 보호 장치 도입도 확대 추세
세계 각국에서 체결되는 투자협정의 내용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규정 내용이 명료화·투명화 되는 등 협정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투자보호 협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투자자유화를 포괄하는 협정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도국들도 선진국들과 투자협정을 체결하면서 이처럼 높은 수준의 협정을 수용하는 추세이며, 개도국들 간에 체결하는 투자협정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공공의 이익 보호 차원에서 공공건강이나 안전, 환경, 노동 기준 등과 관련된 내용을 도입하는 경우도 확대되고 있다.

투자협정의 대표적인 효과로 투자 증진 효과를 들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투자협정은 투자자 보호나 효과적인 분쟁해결 장치 등을 통해 투자자가 예측하지 못한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기업들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기업들은 보다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 체결되는 투자협정들은 전통적인 투자보호 뿐만 아니라 투자자유화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투자 촉진 효과가 더욱 크다.

에거와 파퍼마이르(Peter Egger and Michael Pfaffermayr, 2004)가 1982년부터 1997년까지 OECD 회원 19개국이 54개국과 체결한 BIT의 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 BIT가 체결될 경우 체결국간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약 30% 증대되는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OECD(2006)는 1990~2004년간 데이터를 이용해 BIT의 효과를 분석했는데, BIT가 포함된 FTA가 체결될 경우 FDI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즉, FTA를 통해 양국 간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투자자유화의 확대나 투자보호의 강화는 양국 간 투자를 한층 더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현재 93개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지역 32개국, 일본, 중국, 태국 등 아시아 지역 17개국,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남아공 등 아프리카·중동 지역 26개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미주지역 18개국과도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93개국으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 더불어 우리 기업들의 이들 국가들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도 촉진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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