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의 역사: ⑨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산업통상자원부 함께하는 FTA_2014.10월 Vol.29]

상품무역의 경우에는 상품만 국경을 이동하면 되지만, 서비스무역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서비스뿐만 아니라 서비스 공급자나 서비스 소비자까지 국경을 이동한다는 점에서 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로 인해 세계 생산·고용에서의 서비스 비중은 60%가 넘지만, 세계 무역에서 서비스 비중은 20% 정도에 불과하다. WTO는 무역 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무역규범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중 상품에 대한 무역규범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고, 서비스 교역에 대한 다자간 무역규범이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이다.

1947년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설립 이후 국가 간 상품거래가 크게 증가해 온 것과 달리, 서비스 거래는 1970년 이전까지 주로 국내에서만 이루어져 왔다. 때문에 상품 분야에 있어서는 그동안 국제적으로 꾸준히 무역 자유화가 추진돼 왔지만, 서비스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국가 특히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무역 장벽이 유지돼 왔다. 1980년대 들어 서비스교역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서비스무역장벽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마침내 1986년 9월 우루과이라운드(UR) 출범 당시 선진국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서비스무역 자유화 문제를 협의키로 합의했다. 이후 1994년까지 진행된 UR 협상에서 서비스교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다자간 규범으로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제정됐다.

 

서비스 거래 방식은 모드 1~4로 나뉘어
GATS는 총 6부 29개 조항과 8개의 분야별 부속서, 그리고 각국의 양허표로 구성돼 있다. GATS는 양자간 항공분야와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부문을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 분야에 적용된다. 협정문은 서비스 거래 방식을 크게 4가지 형태(mode)로 구분하고 있다. 모드 1(mode 1: cross-border supply, 국경간 공급)은 서비스 공급자(수출자)와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각각 자국에 있으면서 인터넷이나 우편 등을 통해 서비스만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인터넷을 통한 경영컨설팅, 법률자문 서비스나, 국제화물운송, 통신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모드 2(mode 2: consumption abroad, 해외소비)는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있는 국가로 이동해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해외유학, 해외의료진료, 해외관광 등이 이에 해당한다. 모드 3(mode 3: commercial presence, 상업적 주재)은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있는 국가로 자본을 가지고 이동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외국 은행이 특정국에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하고 그 나라에서 은행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모드 4(mode 4: movement of natural persons, 자연인의 이동)는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있는 국가로 이동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건설인력이 해외에 가서 건물이나 도로 등을 건설하는 경우나, K팝 스타들이 해외공연을 가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회원국은 ‘일반의무’와 ‘구체적 약속’ 의무 지녀
회원국들이 지켜야 할 GATS 의무로는 크게 일반의무(general obligation)와 구체적 약속(specific commitment)이 있다. 일반의무(general obligations)는 모든 회원국과 서비스 분야에 자동적으로 적용되는데, 최혜국 대우, 투명성 조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혜국 대우’는 특정국에 부여하는 ‘특혜 대우’를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최혜국 대우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GATT와 달리, GATS에서는 최혜국 대우에 대한 예외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UR에서 서비스무역이 논의되기 이전에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국제 협정이 없었기 때문에 각국은 각 서비스 분야별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협정을 맺고 거래해 왔다. 이와 같은 기존 관행을 감안해서 GATS는 최혜국 대우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최혜국 대우에 대한 예외조치를 광범위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체적 약속(specific commitment)’은 개별 회원국들의 특정 서비스분야에 대한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에 관한 약속이다. 서비스무역에 있어서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컨대 유통분야에 있어서 상대국 시장에 현지법인의 설립이 가능한지의 여부(시장접근), 시장접근 후 진출국가의 유통업체와 비교해 차별조치를 받고 있는지의 여부(내국민 대우)가 자유화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구체적 약속 내용은 개별 회원국의 양허표(country schedules)에 명시돼 있는데, 개별 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

GATS 진전 없자 22개국 ‘TISA’ 협상 나서
GATS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으로, 금융, 통신, 유통 등 중요한 산업 분야의 안정적인 무역을 위한 기초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서비스무역에 있어서 최혜국 대우의 광범위한 예외는 여전히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원격 의료나 교육 등과 같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서비스무역 분야를 커버하지 못한다는 미비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WTO의 다자간 협상이 장기간 정체 상태를 보이자, 작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EU, 일본 등 22개국은 ‘복수국간 서비스자유화 협정(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용창출을 통한 내수활성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선진국 진입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자간이든 복수국간이든 ‘서비스 자유화 협정’은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경쟁력이 없는 분야는 외부 경쟁 요소의 도입을 통해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 가능하다.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