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1차 양허안 모델리티 및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 합의 도출

[산업통상자원부_함께하는 FTA_2015년 11월 Vol.42]

최근 아태지역 메가 FTA 중 하나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가 실질적으로 타결되면서 또 다른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RCEP은 2012년 11월 동아시아 역내국간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개시가 선언됐고, 이듬해 5월 제1차 공식협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0차례의 협상이 진행됐으며, 2015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 2015년 10월 12~16일 5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16개국 70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10차 협상이 개최됐다.

RCEP의 출발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협력 및 경제통합 논의가 심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에는 ASEAN+3(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EAFTA(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와 ASEAN+6(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을 중심으로 한 CEPEA(동아시아포괄적경제파트너십)가 동시에 논의됐다.

EAFTA 연구는 2004년 중국의 제안으로 추진됐고 우리나라는 제2기 EAFTA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다. CEPEA 공동연구는 일본의 주도로 2007년부터 진행됐다. 두 연구결과는 2009년 완료돼 같은 해 8월 ASEAN+3와 ASEAN+6 경제장관회의에 보고됐다. 이후 ASEAN은 2011년 11월 두 논의의 타협안으로 ASEAN 지역 포괄적 경제파트너십의 기본 틀인 RCEP을 채택하게 됐다. 즉 RCEP은 ASEAN 중심성(centrality)을 기초로 TPP를 견제할 수 있는 대안적 수단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출범했다.

경제적 위상은 TPP, NAFTA에 뒤지지 않아
RCEP은 ASEAN 10개국 및 ASEAN과 FTA를 체결한 6개국이 참여하는 형태로 출범하게 됐다. 이러한 형식은 일본이 추진해 오던 ASEAN+6와 동일한 것으로 EAFTA를 지지하던 중국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TPP를 견제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이익과 부합하는바 일단 중국도 참여를 결정했다. 그 결과 현재 RCEP의 경제적 위상은 EU 및 NAFTA는 물론 TPP 참여국에 비해서도 뒤처지지 않는다.

RCEP은 전 세계 인구 비중에서 EU, NAFTA 및 TPP에 비해 훨씬 높으며, 경제규모 역시 EU와 NAFTA보다 크다. 전 세계 수출 및 수입에서 RCEP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EU보다 다소 적으나 NAFTA와 TPP보다는 크다.

RCEP의 협상 범위는 ①상품, ②서비스, ③투자, ④경제 기술협력(전자상거래), ⑤지식재산권, ⑥경쟁, ⑦분쟁해결, ⑧기타 이슈로 구분된다. 지금까지의 협상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선 상품 분야에서는 1차 양허안 모델리티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는 자유화 방식에 합의하고 협정문에 포함될 요소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면서 금융서비스와 통신서비스 관련 소작업반을 설치했다. 규범·협력 분야에서는 5개 작업반(경쟁, 지재권, 경제기술협력, 법률 제도, 전자상거래)과 4개 소작업반(원산지, 통관, 검역조치, STRACAP1)을 설치해 각 분야 협정문에 포함될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RCEP은 앞서 언급했듯이 올해 협상 완료를 계획하고 있으나 협상 진행 속도는 더딘 편이다. 이는 동 협정에 참여하는 국가가 16개국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경제규모 및 발전 수준에서도 국가 간 상당한 격차가 있는 관계로 분야별 시장자유화 원칙을 합의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RCEP이 체결될 경우 한국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안정적인 수출입시장과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RCEP 참여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비중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4년 전체 수출의 50%를 초과하는 바 RCEP 지역은 한국의 핵심 수출시장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참여국 간 교차 FTA 바탕으로 가속화 전망
RCEP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ASEAN의 FTA 상대국간의 양자 FTA가 여러 건 체결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4년 호주, 중국, 뉴질랜드와의 FTA를 연이어 완료하며 현재 FTA 협상 중단상태인 일본을 제외한 모든 RCEP 참여국과의 FTA를 체결했다. 이렇듯 RCEP 참여국간 양자 FTA 체결이 활발한 가운데 2015년 협상 완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RCEP 추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RCEP은 동아시아 지역 내 여러 양자 FTA가 존재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인 소위 ‘스파게티볼(Spaghetti Bowl) 현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RCEP을 계기로 참여국에게 단일 원산지규정이 적용되고 관련 제도 및 절차가 통일될 수 있다면 역내 거래비용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 여타 지역에 비해 역내 생산네트워크가 발달한 지역이므로 이러한 메가 FTA를 통한 생산 활동의 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용어해설
STRACAP:
Standard,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는 기술무역장벽(TBT)의 일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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