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TPP 합의문 요약본 해설

[산업통상자원부_함께하는 FTA_2015년 11월 Vol.42]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TPP 협상 타결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요약문을 공개했고 이를 통해 TPP는 5개의 주요 원칙(key features)과 30개 장(chapter)을 바탕으로 논의됐음을 파악할 수 있다. 비록 요약문이긴 하지만 협상을 주도했던 미국이 공개한 내용이라는 점, 그리고 현재로서는 TPP의 타결내용을 그나마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TPP의 5대 주요 원칙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줄곧 미국이 세계 통상질서를 쓰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창한 바 있는데, TPP의 5대 주요 원칙에는 이러한 그의 철학이 잘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주요 원칙에는 ①상품, 서비스, 투자 등 무역 전(全)분야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상당부분 철폐하는 포괄적인 시장 개방(comprehensive market access), ②생산과 가치사슬, 원활한 무역을 위한 약속에 대한 지역적 접근(regional approach to commitments), ③디지털 경제의 발전, 국영기업의 역할 등 신(新) 통상이슈에 대한 고민(addressing new trade challenges), ④개발 수준이나 기업의 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든 경제에 도움이 되는 폭넓은 무역(inclusive trade), ⑤아태지역의 지역경제 통합에의 발판(platform for regional integration) 마련이 포함돼 있다.

TPP협정의 주요 내용

TPP 협정은 총 30개의 장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본 조항
보통의 무역협정이 그러하듯 TPP 협정 역시도 (1)최초규정·일반적 정의로 시작되고 (28)분쟁해결, (29)예외조항, (30)최종 규정 챕터로 마무리 된다. 특히 분쟁해결 챕터에서는 TPP 국가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에 협력하고, 공청회를 포함한 분쟁해결 과정에 대해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제한 일수까지도 구체적으로 명문화돼 있다. 예외조항 챕터에선 기존 GATT 20조(상품), GATS 14조(서비스) 예외조항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가입국의 안보적인 이유로의 자가판단적 예외 및 공공복지 관련 예외를 허락하며 투자 및 자본과 관련해 일시적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도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그 외, TPP 내에선 담배 등 공공 보건에 위협이 되는 기업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ISD 사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2. 발전 조항
TPP는 가장 발전된 규범을 지향하는 바, 기존 FTA에 있던 조항이 보다 구체화 혹은 개선되고,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4)원산지 규정, (19)노동 및 (20)환경 챕터가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TPP는 12개 가입국 간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을 강화하고, 원산지 증명과 관련해 지나치게 복잡한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를 개선하고자 역내국 간 누적원산지제도(Accumulative Rules of Origin)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역내 12개국 어디서 상품 생산의 공정이 진행돼도 이는 모두 역내산으로 인정받아 특혜관세 및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과 환경 챕터도 TPP를 통해 새롭게 그 청사진이 그려졌다. TPP에 따르면, TPP 가입국들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와 함께 국제적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며, 각국이 자국법에서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12개국 내에서만큼은 최소임금, 근무시간, 산업안전 및 보건과 더불어 아동노동에 대한 규범을 엄격히 적용하고 강제노동을 철저히 지양한다. 끝으로 노동관련 사안 또한 TPP 분쟁해결재판에 회부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TPP 가입국들은 환경 보호 및 보존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동시에 오염, 야생동물의 불법 밀매, 불법 벌목, 불법 어업 및 해양 생태계 보존은 물론 오존층의 보호까지도 독려한다. 무역과 투자의 촉진을 위해 환경 관련 법령을 완화시키는 것을 지양하는 동시에, 환경과 관련한 문제 역시 TPP 분쟁해결에 제소될 수 있도록 했다.

3. 그 외 특이 조항
TPP는 그 방대한 챕터의 수에 걸맞게 (5)관세당국 및 무역원활화, (12)기업인의 일시 귀국, (17)국유기업 및 지정독점, (21)협력 및 능력배양, (22)경쟁력 및 기업원활화, (23)개발, (24)중소기업, (25)규제의 정합성, (26)투명성 및 반부패와 (27)행정적·제도적 조항 등 보통의 FTA 협정에 단독 챕터화돼 있지 않은 내용들이 많다. 특히 (5)관세당국 및 무역원활화 챕터에서는 WTO 자체에서의 다자적 무역원활화 노력에 대해 이해하고, TPP를 통해 해당 철학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재확인하며, (12)기업인의 일시 귀국 시 역내국간 일시 통행에 대해서는 이에 수반한 비용과 비자발급 등의 절차를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해주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앞서 언급한 폭넓은 무역이라는 기본 원칙에 맞게 (17)국유기업, (24)중소기업 챕터 등에서는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TPP로 인한 혜택을 보장하며, 역시 같은 원칙 하에 (21)협력 및 능력배양 챕터, (23)개발 챕터에서는 TPP 역내국간 발전수준의 차이를 인정, 모든 회원국 간 TPP 제도의 예외 없는 이익생성을 위해 상호간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에 협조하기로 했고, 여성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도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 끝으로 (26)투명성 및 반부패 챕터에서는 TPP 역내국간 법령 및 규정, 행정통지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자국 내 반부패 관련 법령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데 동의했다.

시사점: TPP에 과도한 우려 바람직하지 않아
최근의 통상 및 무역정책과 협정은 WTO의 다자간 체제가 장기간 표류하면서 역내국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1995년 WTO 협정의 ‘개선안,’ 이른바 WTO 플러스적 성격을 띠고 있다. 최근 타결된 TPP는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선진적이라고 할 수 있어 한국이 기존에 맺은 FTA 협정 내용의 효과 및 유효성을 축소시킬 위험을 내제하고 있다.

향후 TPP 가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후발주자로서 선진 협정에 가입하기 위한 막대한 양허요청(입장료)에 대해 무조건적인 거부감이나 우려를 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에 보다 앞선 수준의 TPP 협정에 가입하고 이를 국내법에 적용시켜 책임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국내 규제 및 산업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과 구조조정을 이끄는 계기로 이해함이 옳다고 할 것이다. 동시에 당장의 TPP 가입이 어려운 만큼 기존 FTA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 내용을 개정하려는 노력 또한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TPP 합의문 요약본은 미국무역대표부(USTR) 웹사이트에 공개돼 있다. 구글 등에서 ‘USTR TPP Summary’로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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