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통한 미인증 화장품 판매 ‘불법’ 판정

[산업통상자원부_함께하는 FTA_2015년 12월 Vol.43]

최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수입품 구매대행 합법여부 문제에 대해 최근 비교적 명확한 태도를 서면을 통해 밝혔다. 위챗 공식계정 ‘화장품 등록 서비스센터’ 보도에 따르면, 장쑤성(江蘇省) 식품약품 감독관리국은 미비준 수입 화장품 구매대행조사를 거친 후 그 처리방안을 고민하다가 CFDA에 지시요청서를 보냈다.

▲ 중국 내 화장품 수요증가와 공급 부족은 소비자들을 해외직구로 눈을 돌리게 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미인증 화장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임을 분명히 하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올해 11월 11일 중국 광군제 때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판매 신기록을 세우는 모습.

지시요청서에 따르면 올해 1월 난징(南京) 치샤구(栖霞) 시장 감독관리국에서 쑤닝이거우 플랫폼의 ‘한국패션타운 플래그 스토어’에서 구매한 수입화장품이 가짜라는 시민의 제보를 받았다. 그 후 단속요원들이 현장 사무실에 가서 조사한 결과, 해당 안건은 전형적인 인터넷 거래 플랫폼을 통해 미인증 수입화장품을 판매(구매대행)하는 행위에 속했다. 아직 중국에서는 구매대행 행위에 대한 관련 법률법규가 정식으로 출범되지 않은 상태로, 강소성 식약품 감독관리국은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하다가 해당 안건을 상부에 보고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패션타운 플래그 스토어는 강소단거신미디어발전유한회사에서 운영하며, 주로 설화수, 라네즈,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메디힐, 이츠스킨, 리더스, 에뛰드 하우스, 헤라, 후 등을 포함한 한국 유명 브랜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해외직구 통한 미인증 화장품 판매에 제동
난징 치샤구 시장 감독관리국은 CFDA 데이터베이스 조회를 통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한국패션타운 플래그 스토어에서 유통한 화장품종류는 총 328종이며, 그 중 234종은 조회를 거친 결과 수입화장품 비준증서가 있었으나 나머지 94종은 수입화장품 비준증서가 없음을 밝혔다. 미인증 제품에는 헤라, 에뛰드 하우스, 클라우드 나인, 리더스, 이츠스킨, 마몽드 , 메디안, 메디힐 등을 포함한 여러 브랜드의 상품들이 포함됐다.

장쑤성 식품약품 감독관리국은 “해당 안건은 전형적인 인터넷 거래 플랫폼을 통해 미비준 수입화장품을 판매(구매대행)하는 행위에 속하며 ‘화장품 위생 감독관리 조례’ 제26조 ‘미비준 또는 미검사 수입화장품을 수입 또는 판매할 경우 상품 및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징수한다’는 규정에 따라 한국패션타운 플래그 스토어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대해 CFDA에 지시를 요청했다.

10월15일, CFDA에서는 ‘인터넷 거래 플랫폼을 통한 미비준 수입화장품 판매(구매대행)에 관한 법률적용 관련 문제에 대한 답변’에서 ‘화장품 위생감독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처음 수입한 화장품은 반드시 비준을 거친 후에야 수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또는 인터넷 구매대행 방식을 통해 미비준 수입화장품을 판매할 경우,‘화장품위생감독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라 ‘미비준 또는 미검사 수입화장품 수입 또는 판매’ 행위로 인정돼 이에 대해 법에 따라 조사 및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 전자상거래 또는 구매대행방식으로 미비준 수입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명확한 불법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했으며, 그간 증거자료가 충분치 않고 비감독 상태에 처한 국제 전자상거래 및 구매대행방식에 따끔한 경고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화장품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이 해외직구 늘려
최근 중국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상품(특히 해외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는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다양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수입화장품에 대해 관세를 매겨 이러한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국제 전자상거래 또는 해외구매대행의 형식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소비수요를 만족시키려 하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연구센터의 측정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 중국 해외 구매대행 시장 거래 규모가 700억 위안에 달하며 2014년은 1,500억 위안을 초과했다. 연구기관은 2018년 중국 해외직구족 인원수는 3,560억 명에 달할 것이며 해외직구 규모도 1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 중 화장품은 국제 전자상거래와 해외구매 대행의 주요 상품유형이 될 것이다.

국제 전자상거래 규모와 추세가 이미 형성돼 중국 내각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도 당연히 이 미래 소비 인기 품목을 놓칠 수 없었다. 2014년 초부터 지금까지 알리바바, 쥐메이닷컴, 징둥, 웨핀후이, 쑤닝이거우, 1호점 및 아마존 등을 포함한 중국 내 유명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모두 국제 전자상거래와 해외구매 등 업무를 개시했다. 이번 국가 식약품 감독관리총국의 명확한 규정은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화장품의 국제 전자상거래와 해외구매대행 영업에 경고를 준 것이다.

우리 기업은 향후 대중국 수출시 중국 CFDA 위생허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 눈앞의 이익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중국 인허가를 취득한 후 안전한 중국 수출 행보를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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