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tech를 바라보는 율촌의 눈⑤

"리베이트 규제의 동향 파악 및 선제적 대응이 화두가 될 것"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한 제약사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 즉 이른바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약 3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제약사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언론 보도내용을 보면서, 필자는 과거 2010년경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에 근무하면서 국내외 제약사들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를 했던 기억을 떠올랐다. 당시만 하더라도 제약사의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은 위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달리 일종의 영업상의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특히, 아직 의료인에 대한 쌍벌 규정이 도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nbsp;황 윤 환<br>법무법인 율촌&nbsp;<br>Medtech &amp; Bio팀&nbsp;<br>공정거래부문 파트너 / 변호사<br>
▲ 황 윤 환
법무법인 율촌 
Medtech & Bio팀 
공정거래부문 파트너 / 변호사

그러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과거 언론기사 등을 찾아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사 등이 병·의원에 대해 의약품 처방 증대 또는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매우 이른 시기부터 제재를 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필자가 찾아본 바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인 1994년경부터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해 왔으며, 2010년경부터는 치과기자재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조사 및 제재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최근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약사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현재까지도 이뤄지고 있고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시정조치 역시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 결과, 제약사 및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의 공정거래법 관련 리스크 관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헬스케어 분야 리베이트 규제의 변천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는 적어도 1990년대 초반경부터 제약사 및 의약품도매상이 병원 및 소속 의사 등에게 약품채택비, 처방사례비, 단합대회지원비 등 각종 경비를 제공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로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이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과 맞물려 한국제약협회(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994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보험용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하고, 보험용 의약품의 마케팅과 관련한 제약회사의 의무를 규정하는 등 자율적인 정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약업체에 대한 조사 횟수를 늘리기 시작해 2007년과 2009년에는 다수의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다.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사실상 의료분야 리베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전환 및 조사가 이뤄진 시점은 2010년경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국세청 및 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서부터인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범정부적 물가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보건, 의료, 통신 등 민생 밀접분야를 대상으로 진입규제 정비를 하면서 의약품 등 리베이트 관행이 만성화된 취약분야의 감시를 강화했다. 또한, 그와 동시에 타이레놀, 비타민 등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이나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 등에 대해 국내외 가격 차이를 조사해 발표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베이트에 대한 감시 강화와 더불어 2010년경 전후는 의료분야 리베이트와 관련한 중요한 입법 및 제도가 만들어진 시기로서,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제를 비롯하여 부당리베이트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마련됐다. 또한, 이 시기부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을 중심으로 리베이트 관행의 자율적 시정을 위한 노력으로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먼저, 리베이트 쌍벌제란 리베이트 제공자 뿐만 아니라 수수자에게도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현재 의료법, 약사법 등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즉,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상 등으로부터 금품 등 수수 혐의가 있는 의사 및 약사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음으로, 부당리베이트 신고포상금 제도는 위법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해당 신고 및 제보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2010년 5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헬스케어 분야 리베이트 제재 강화에 따른 법률적 리스크 증가   
먼저 제약 분야를 살펴보면, 제약업체의 리베이트 제공 관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시작한 1990년대 초경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부과한 과징금의 규모가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없이 행위 중지명령 등 단순 시정조치만을 한 사례들도 많이 있었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 10월 국내 4개 제약회사 및 의약품도매상의 병원 및 소속 의사 등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로 보아 과징금 부과 없이 단순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2007년경부터는 다시 과징금을 부과하기 시작해 2010년을 기점으로 조사 및 제재를 계속 강화해 오는 추세에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제재한 13개 제약업체 중 11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특히 그 기간 중 2021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에는 위반행위를 한 8개 제약업체 모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음으로 의료기기 분야를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경부터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 및 제재를 시작해 2013년과 2014년 무렵에는 대규모의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그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제재한 의료기기 업체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총 5건인데, 이중 과징금이 부과된 건은 2건으로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단순 시정조치만이 이뤄졌다. 그러나, 2022년과 2023년에는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제재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표본이 작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업체와 의료기기 업체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달리 평가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최근 제약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 및 정도가 높아졌다는 점,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대적인 조사 등이 근래 없었다는 점 등은 오히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조사 및 집행 역시 강화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게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초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코로나19 이후 국민 생활에서 비중이 커진 제약·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작년 말경에는 "불법 리베이트 제재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기대"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며 복지부, 식약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발표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올해를 포함해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헬스케어 분야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계속 강화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헬스케어 분야 리베이트 관련 법률적 리스크 관리와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  
헬스케어 분야 리베이트에 대한 현행 제도는 행정적 제재 측면에서 크게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에 따른 식약처 등에 의한 제재 및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라는 양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다. 즉, 리베이트 위반행위에 대해 식약처 등은 허가·인증·승인의 취소, 영업소 폐쇄, 업무정지 등의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위 법률들은 제공자 등에 대해 단순히 행정적 제재 뿐만 아니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 등 형벌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당해 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 및 임직원 그리고 의료인 등 자연인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런 제도상의 리스크에 더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시정조치의 강화 추세는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 관리가 앞으로 헬스케어 분야의 화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헬스케어 분야 리베이트가 근본적으로 근절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약 및 의료기기 업체들로서는 당장의 규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내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경영진과 영업부서 간의 애로사항 공유 및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한 자율적 정화 노력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 공정경쟁규약 내용 중 합리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복지부 등 관련 부처를 설득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노력과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처 및 수사기관 등의 조사에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과거 조사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련 조사에 있어서는 사건 초기 조사 현장에서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합리적인 조사 대응이라는 것이 현장 조사 시에 조사를 방해하거나 관련 자료를 숨기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최대한 조사에 협조를 하되, 피조사자에게 주어진 방어권을 최대한 이용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글을 마무리하며, 국내 제약 및 의료기기 업체가 생존을 넘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제재 강화에 따른 법률적 리스크 관리 및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한다. 특히 국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최근의 경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 본 원고는 필자 개인의 견해로써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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