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진출 의료기기 업체를 위한 지식재산권 ⑨

베트남, 저작권 등록의 이점을 이해할 수 있는 2가지 사례

미국, 필리핀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표등록과 관련해서 ‘선출원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선출원주의는 최초 출원한 출원인에게 해당 상표의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매우 중요하다.

▲ Nguyen Vu Quan
베트남 변호사
Partner & IP Attorney

중국의 저작권과 상표권의 충돌 분쟁 사례 
2021년 12월 16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칭다오후쿠전자유한공사(Qingdao
Fuku Electronics Co., Ltd.)와 Zhanjiang Yipinshi Electrical Appliance Co., Ltd. 간의 5년 이상 진행된 저작권 및 상표권 분쟁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렸으며, Zhanjiang Yipinshi Electrical Appliance Co.,Ltd.의 상표권 무효 판결을 결정했다.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Fuku Company
2006년 한국의 후쿠전자는 한국 서예(書法)에서 영감을 받은 전기압력밥솥 로고를 창작했으며, 해당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후에 중국 법인인 Qingdao Fuku Electronics Co., Ltd (Fuku Company)에 이전됐다.

Zheng Jianhong의 상표
2007년 7월과 2008년 4월 Zhanjiang Yipinshi Electrical Appliance Co.,Ltd.의 법적 대표인 Zheng Jianhong은 자사로고를 2개의 상표(11류, 지정상품-전기밥솥)로 출원을 제출했으며 심사과정을 거쳐 중국 상표국으로부터 상표를 등록 받았다. Zheng Jianhong과 Yipinshi Company는 상표등록 5년 후인 2016년 중국 심천 중급 법원에 Fuku Company를 대상으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Fuku Company는 Zheng Jianhong과 Yipinshi Company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작품의 독창성을 인정하는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특정 캘리그라피 캐릭터는 이미 일반대중에게 친숙한 서체를 사용하더라도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작가가 독립적으로 서예를 창작하고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한, 저작권법에 따른 독창성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작품이 될 수 있다.

후쿠전자 서체는 기존의 일반 대중에게 알려진 서체와 다소 차이가 있고, 작가의 독창적인 표현에 속하기에 저작권법의 정신에 따라 예술 작품으로 취급돼야 한다.
Fuku Company가 소유한 작품에 부여된 저작권은 Zheng Jianhong이 상표 출원을 제출하기 이전에 성립됐다.

Zheng Jianhong 및 Yipinshi Company 두 상표에 사용하는 로고는 기본적으로 Fuku 회사 소유의 창작물과 동일하다.

따라서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원고(Fuku Company)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Zheng Jianhong 회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최고인민법원은 Zheng Jianhong과 Zhanjiang Yipinshi Electrical Appliance Co.,Ltd에 Fuku Company의 로고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Qingdao Fuku에 물질적 피해와 합당한 배상금으로 50만 위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베트남의 저작권과 상표권의 충돌 분쟁
최근 IP VIETNAM은 타인의 저작물과 동일한 요소가 포함된 상표를 Musidor B.V Company가 이의신청을 제출했고, 다음 사항이 포함돼 있다는 사유에 근거해 해당 상표 등록을 거절했다.

<상대방의 저작물과 동일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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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인
영국 디자이너 John Pasche는 1970년 The Rolling Stones로부터 양식화 된 혀와 입술 로고로 구성된 로고를 만들도록 의뢰 받았다. 후에 John Pasche는 자신의 로고에 대한 권리를 Rolling Stones의 회사인 Musidor B.V(The Oppont)에 매각했다. 이의신청인은 로고 저작권의 법적 소유자일뿐 아니라 회사 이름과 관련된 전 세계 50개 이상 국가에서 로고가 부착된 상표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명한 록밴드 롤링스톤즈(The Rolling Stones)는 베트남에서 해당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다.

피이의신청인
2016년 1월, 베트남 개인이 임시 숙소 임대 서비스에 그래픽 기호 “입술 및 혀 로고”가 포함된 상표를 출원했다. 해당 상표는 제43류에 분류되며 하노이 호텔과 웹사이트 및 소셜 네트워크에 사용했다.

이의신청인의 주장
2016년 9월, Musidor B.V Company는 다음과 같은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분쟁상표에 이의사유를 제출했다.

첫째, “양식화 된 혀와 입술 로고”의 표현은 응용 예술 작품으로 간주되며 베트남 법률에 따른 저작권 보호 요건을 충족한다. 문학과 예술 작품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제3조는 베트남이 협약체결국인 다른 국가의 작가와 저작권 보유자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Musidor B.V.의 “혀와 입술” 상표는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상표로 보호되고 있는 잘 알려진 브랜드로, 상표 출원일 이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셋째, 상대방은 Musidor B.V가 제작하고 합법적으로 소유한 “양식화 된 혀 및 입술 로고” 로고와 동일한 기호를 승인 없이 사용했다.

IP VIETNAM의 결정
IP VIETNAM은 Musidor B.V.의 이의를 받아들여, 등록을 신청한 상표가 상대방의 저작권 보호 범위에 따라 출원된 미술 작품 “혀와 입술”과 일치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등록 거절 결정을 내렸다.

거절 사유는 “저작물의 소유자가 허락하지 않는 한 저작권 보호 하에 널리 알려진 다른 이의 이미지와 동일하거나 혼란스러울 정도로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는 관련 규정(Article 39.4g of Circular No. 01/ 2007 TT-BKHCN )에 “널리 알려진 다른 이의 이미지와 동일하거나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상표로 구별할 수 없고 보호할 수 없다.

시사점
첫 번째, 독창성은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베트남에서 IPR 보유자는 자신의 미등록 로고가 개인/단체에 의해 상표형태로 등록된 상황에 처한 경우 자신이 로고의 최초 창작자이며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상표권보다 먼저 발생하며 창의성이 핵심이다. 위에서 소개한 베트남과 중국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행 저작권의 근거는 Musidor B.V.가 무단 선점된 상표를 등록거절 시키는데 주요한 근거가 됐다.

세 번째, 베트남 법률은 관련 법령 103/2006/ND-CP 제17조 “이전에 확립된 권리에 대한 존중”에 관한 규정에서 권리 유형 간의 충돌을 처리하는 원칙을 확립했다. 다른 조직이나 개인이 이미 확립한 지적재산권과 충돌하는 경우 무효화되거나 행사가 금지된다. 따라서 저작권의 형태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상표 출원일 이전에 확립됐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문서와 증거가 있는 경우 IP VIETNAM에 타인이 무단으로 선점한 등록 상표에 대해서 등록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네 번째,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물을 상표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저작권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형상적 기호를 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형상 기호를 상표로 성공적으로 등록했다고 해서 해당 상표가 보호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 이 자사의 상표권을 타인에 의해서 선점된 저작권을 활용해서 대응하는 것도 강력한 대응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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