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중국 진출 의료기기업체를 위한 지식재산권 ⑧

국내 캐릭터 기업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 사례

▲ 임 동 숙
리팡 아거스 대표
리팡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장

한국 캐릭터기업이 중국 D기업보다 먼저 한국에서

저작권을 등록 받았기 때문에 중국 D기업이

캐릭터 10건의 저작권을 등록 받은 것과 관계없이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권리 행사가 가능했다.

지난 2021년 다수 언론사에서 '중국 기업이 한국기업의 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매장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 중국 기업이 한국기업의 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매장을 운영한다는 보도기사<br>
▲ 중국 기업이 한국기업의 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매장을 운영한다는 보도기사

상기 기사는 한국 브랜드를 도용한 짝퉁매장이 중국에서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중국 정부의 IP보호 및 IP침해 행위에 대한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타인의 IP를 침해 할 경우 단속이 되기 때문에 짝퉁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다면, 기사에서 보도한 중국업체는 한국기업의 브랜드를 어떻게 도용할 수 있었던 걸까.

중국 대련에 소재한 중국업체 D사는, 한국 캐릭터 기업의 '못난이 3형제 캐릭터 브랜드인 Oh, lolly day'를 중국 상표국에 상표를 무단으로 선출원했으며 무단 선출원한 상표는 37개에 달했다.

또한 해당 캐릭터에 대한 중국 저작권도 10건을 등록 받았다.

이와 같이 중국기업이 한국 캐릭터 기업의 Oh, lolly day 상표권과 저작권을 무단으로 선출했다는 것은, 캐릭터에 대한 중국 상표권을 다시 찾아오기 전까지 중국에서 해당 캐릭터에 대한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 중국 대련 소재 D사는 중국 청도에 대형 매장을 오픈할 수 있었고, 위조품을 중국에서 직접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었다.

▲&nbsp;중국 청도 소재 oh, lolly day 짝퉁 매장 및 온라인 사이트<br>
▲ 중국 청도 소재 oh, lolly day 짝퉁 매장 및 온라인 사이트

한국 캐릭터기업은 중국기업이 자사의 oh, lolly day 상표권을 무단으로 선출원한 사실과 중국 청도에서 짝퉁매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인지한 즉시 다음과 같이 대응 조치를 진행했다.
1) 무단선출원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
2) 피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 상표에 대한 중국 상표 출원
3)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
4) 온라인 e커머스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품에 대한 저작권에 기초한 유통 차단

상기와 같은 대응을 통해서, 현재 중국기업이 선점한 37개 상표 중에서 29개 상표를 등록 거절/무효 시켰으며 현재 8개 상표에 대해서는 심사가 진행중이다.

중국 D기업이 캐릭터에 대해서 10건의 저작권을 등록 받았지만, 저작권의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저작권등록을 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중국 D기업이 못난이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을 받았지만 해당 등록에 대한 권리가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그리고 한국 캐릭터기업이 중국 D기업보다 먼저 한국에서 저작권을 등록받았기 때문에 중국 D기업이 캐릭터 10건의 저작권을 등록 받은 것과 관계없이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권리 행사가 가능했다.

상기와 같이, 한국 캐릭터기업이 무단선점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을 제출하고 저작권 침해소송까지 제기하자 중국은 oh, lolly day 캐릭터 제품판매 활동을 축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기업이 제작한 oh, lolly 캐릭터 위조품 재고 물량이 중국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또 다른 중국기업들도 oh, lolly day 캐릭터 제품 위조품 생산, 유통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한국 캐릭터기업은 중국 온라인 e-커머스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조품에 대해서 모니터링과 유통차단을 진행 중이다.

한국 캐릭터기업의 이의신청, 무효심판 그리고 저작권 침해소송과 온라인 유통 위조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유통차단 업무는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리팡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와 리팡아거스에서 각각 수행했다.

한국 캐릭터기업은 상기와 같이, 여러가지 수단으로 대응 조치했였으며, 2023년 10월 중국 청도소재 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에 대한 승소 판결과 함께 대련 소재 D기업에게 100만위안(약 1억 8천만원)의 배상금 판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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