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진출 의료기기업체를 위한 지식재산권 ⑦

국내 제약회사의 소송금융서비스 활용 ITC 제소 사례

소송금융 서비스는, 소송금융 회사가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사람(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 주고 소송을 진행한 후에, 승소를 통해서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미리 약정된 조건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배분받는 서비스이다. 물론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아무런 비용도 받지 못하고 선 지출된 모든 소송비용에 대한 손실을 떠안게 된다.

▲ 임 동 숙 <br>리팡 아거스 대표 <br>리팡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장<br>
▲ 임 동 숙
리팡 아거스 대표
리팡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장

다시 말해 소송금융 서비스 회사는, 소송 사건의 승소 가능성과 손해배상금 배상판결 가능성을 보고 소송비용을 투자를 하는 개념이다. 만약, 소송비용을 미리 지불한 후 패소를 하더라도 일정 비용을 받는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대출이 된다. 따라서 소송금융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승소 가능성을 판단하는 고도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소송 결과 분석 능력이 핵심사항이 된다.

한국은 아직 생소한 소송금융 서비스가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활성화 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지난 2009년 미국에서 설립된 버포드(Burford)사는 증시에 상장된 회사로 약 3조원의 소송금융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비교해서 한국 변호사의 총매출은 약 6조원대이다. 그리고 1986년 호주에서 설립된 ‘옴니브리지웨이 (omnibridgeway)’사 역시 상장회사로서 1조원의 소송금융 펀드를 운용할 정도로 소송금융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변호사법 및 금융법이 유사한 일본에서도 소송금융서비스가 출시돼 활발히 운영되는 상황이다.

그럼 이와 같은 소송금융 서비스와 위조상품 유통대응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먼저, 해외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대응 방법 및 문제점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시장에서 위조품 유통피해를 입고 있는 한국기업이 이용하고 있는 수단은 크게 2가지이다.

첫 번째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위조상품을 찾아내고 해당 위조품에 대해서, 해당 플랫폼 운영사에 위조상품 삭제를 요청(신고)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의 문제점은, 단순히 판매되고 있는 위조품(모든 위조품이 아닌, 위조품이 판매되고 있는 URL 주소)에 대해서만 삭제하는 것이며, 위조품을 판매한 판매상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제재가 없다.

물론 플랫폼에서는 위조품 판매신고가 누적된 판매상(계정)에 대해서는 계정을 중지시키고 있지만, 대부분의 위조품 판매상들은 여러 개의 판매계정을 사용하면서 이런 제재를 피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도 위조상품 판매상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 협력적이지 않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위조품을 찾아내고 삭제신고를 해도, 새로운 위조상품과 새로운 위조상품 판매상이 계속 새롭게 등록되는 것이 문제이다. 이런 상황에 따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조상품 유통피해를 입고 있는 대부분의 수출기업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찾고 찾아낸 위조상품에 대해서 삭제신고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수행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침해업체에 대해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인데 침해소송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소매판매상이 아닌 생산공장이나 도매상을 찾아낸 후에, 해당 업체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위조상품이 가장 많이 유통되고 또한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많은 위조상품이 해외로 공급되는 중국에서는 IP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아주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IP침해업체에 대한 침해 소송이 아주 효율적인 대응수단이 되고 있다.

다만, 해외에 소재한 위조품 생산업체나 도매상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해외 소송의 경우, 소송 비용도 높다. 또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되며, 소송에서 승소하고 손해배상금 판결을 받더라도, 손해배상금을 받기까지 또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리스크가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위조품 유통피해를 입는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1~2곳의 침해업체를 대상으로만 침해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인 것은 수십 여 곳의 침해업체(위조품 생산공장 및 도매업체) 중에서 1~2곳에 대해서만 침해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는, 위조품 유통 침해업체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못하고 해외 수출시장에서 위조품 유통량을 가시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거두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 위와 같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필자의 주관적인 해결방법은, 해외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단속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다. 위조품 유통 침해업체(위조품 판매상, 도매상 및 제조공장 등)에게 “특정 브랜드의 위조상품을 취급할 경우 침해소송까지 진행한다는 ”강력한 경고”를 관련시장에 전달하고, 이를 통해서 특정(해당) 브랜드의 위조상품 취급을 기피하도록 만든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위조품을 생산 또는 유통ㆍ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취급할 수 있는 위조상품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강력하게 대응하는 특정 브랜드의 위조상품에 대해서 단속이나 처벌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취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십수백여 곳에 달하는 침해업체를 대상으로 침해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서두에 설명한 ‘IP소송 금융 서비스’를 활용해서 다수의 침해업체를 대상으로 침해소송을 진행하고 관련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특정 브랜드의 위조품을 판매하는 상위 판매상 50~100여 곳에 대해서 침해소송을 진행하고, 그리고 특정 브랜드의 위조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도매상 수십여 곳을 대상으로 침해소송을 진행하면, 관련시장에서 해당 브랜드의 위조상품을 취급하던 유통업체들은 더 이상 해당 브랜드의 위조상품 취급을 그만두게 된다. 해당 브랜드의 위조상품 판매상이 줄어들면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해당 브랜드의 위조상품 역시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국내 제약회사가 소송금융 서비스를 활용해서 침해소송을 진행한 사례이다.

바이오제약 회사인 메디톡스(대표·정현호)가 2022년 3월 30일(미국 현지시간) “휴젤이 메디톡스의 균주 및 제조 공정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휴젤, 휴젤 아메리카 및 크로마 파마(이하 휴젤)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에 제소했다. 대리인은 미국 로펌 퀸 엠마 누엘 어콰트&설리번(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 메디톡스의 ITC 제소는 특히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 일체를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 전문 투자회사인 Litigation Fund가 부담해 진행하는 절차여서 한층 주목을 받고 있다. Litigation Fund는 당사자 대신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승소 배상액의 일정비율을 받는 변호사 위주로 구성된 투자사로, 소송 당사자는 투자 회사를 통해 막대한 비용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투자사는 승소 확률이 높은 소송에 간접 참여함으로써 배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메디톡스는 이번 ITC 제소와 관련해 메디톡스가 지출하는 비용은 일체없다고 밝혔다.

※출처 : 2022년 4월 8일 리걸타임즈. legaltimes.com 김진원 기자기사 내용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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