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실전 FTA 활용 노하우: 한·ASEAN FTA 상품협정 3차 개정의정서 내용 알아보기

[산업통상자원부_함께하는 FTA_2015년 11월 Vol.42]

2015년 8월 23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한·ASEAN FTA가 수출기업의 편의를 크게 증진시키는 방향의 상품협정 3차 개정안이 서명됐다. 개정의정서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수요를 기초로 2013년 6월부터 약 2년에 걸쳐 ASEAN 국가들과 협상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현재 FTA의 다소 보호주의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규정들로 이뤄져 있다.

▲ 2015년 8월 23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 한·ASEAN FTA가 수출기업의 편의를 크게 증진시키는 방향의 상품협정 3차 개정안이 서명됐다.

한·ASEAN F TA 상품협정 3차 개정의정서는 즉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발효 요건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적용이 가능하다. 개정의정서 발효시점은 ‘우리나라와 ASEAN 국가 하나 이상이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이를 다른 당사국에 통보하는 날’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2016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크게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규정의 도입, 상호주의 제도의 개선, 연도별 관세인하 일정 구체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지면의 한계로 이번 호에서 모든 내용을 다룰 수는 없어,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규정과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1.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명문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기관발급과 관련해, 전산으로 발급을 신청하고, 신청인이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출력해 제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당초 협정문에는 전자발급의 인정 여부가 명문화돼 있지 않아 일부 ASEAN 국가에서 전자적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지금까지는 이행위원회 합의를 근거로 전자 발급에 대해서도 인정해 왔으나, 실무적으로는 이후에도 일부 인정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규정을 협정문 각주에 명문화해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2. 기업별 역내부가가치 계산방식 선택 허용

한·ASEAN FTA에서는 역내부가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방식으로 집적법(Build-Up method)과 공제법(Build-Down method)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국가단위에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도록 했으나, 개별 기업별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해 기업별로 특혜관세 활용이 용이하도록 개정됐다. 다만, 매 판정시마다 이를 임의대로 선택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회계연도 동안은 선택한 방식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3. 사전심사제도 도입

사전심사제도란 수입자뿐만 아니라, 체약상대국에 소재하는 수출자, 생산자가 해당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수입국 관세당국에 품목분류, 관세평가1 관련 문의, 원산지에 대해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사전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공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기업에서 FTA 혜택 향유 가능 여부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사전적으로 확인한 후 수출입할 수 있어서 실제 수출입 시 사후검증으로 인한 수입국의 특혜관세 거부 또는 추후 관세추징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절차적 수단이 마련됐다. 이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발효 후에 활용현황을 두고 봐야 하겠지만,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관세평가란, 각종 거래내역 및 가산요소, 공제요소 등을 고려해 수입물품에 부과할 관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이나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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