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 바로알기 [85] 이식형 심장박동기 안전사용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이식형 심장박동기(pacemaker)에 대한 이식 수술과 제품 정보, 이식 수술 후 일반적·생활 속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식형 심장박동기 수술은 주로 왼쪽 쇄골 아래쪽을 3~5cm가량 절개해 박동기 본체를 이식하고, 전극(박동 유도선)은 혈관을 통해 심장에 연결하는 것으로, 수술 시간은 보통의 경우 1시간가량 소요된다. 이식형 심장박동기는 총 19개 제품(5개 업체), 전극은 총 23개 제품(5개 업체)이 각각 허가돼 판매 중이며, 자세한 제품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장박동기를 이식한 환자는 우선 수술 후 6~8주까지는 과격한 운동이나 활동은 피해야 하며, 특히 심장박동기와 전극이 이식된 부분과 가까운 팔의 움직임이 큰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심장박동기 이식 후 6주와 3개월째에 각각 검진을 받고, 이후에는 최소 6개월 주기로 정기검진을 받는 것을 권고한다. 강한 전자파에 노출된 후 현기증‧실신‧호흡곤란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의료진의 처방‧조치를 받아야 한다.

휴대전화 등 무선 통신기기는 심장박동기와 최소 15cm 거리를 두고 사용하고, 셔츠 가슴에 있는 주머니에 넣거나 가방을 메고 있을 때 심장박동기 근처에 위치하지 않도록 한다.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 이식 정보가 기재된 환자 카드를 제시하고 수동 검색을 요청한다. 또한, 상점이나 백화점 등에 설치된 전자식 도난방지시스템, 전파식별(RFID) 시스템 근처에서 멈추거나 기대어 서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고주파‧초음파 온열치료기, 자석을 사용한 양압지속유지기용 마스크는 심장박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병원에서 고주파‧초음파‧방사선 치료 시 심장박동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먼저 의료진과 상의하고, 치료 후에는 심장박동기의 기능을 점검해야 한다. 자기공명영상(MRI)의 경우, 촬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심장박동기와 전극에만 허가받은 사용방법에 따라 촬영이 가능하다.

한편 식약처는 이식형 심장박동기 수술 후 주의사항 관련 안전정보지와 카드뉴스를 마련했으며,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일반홍보물' 또는 '카드뉴스' 에서 추후에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인체 내 이식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제품정보, 수술 후 또는 생활 속 주의사항 등 정보를 지속 제공해, 환자가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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