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유통‧사용기록 제출 사이트 변경, 사용기록 작성·제출 관련 개정 사항을 반영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취급자와 사용자는 개정 가이드라인에서 유통‧사용기록의 작성‧보존‧제출 방법과 유의 사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통‧사용기록 작성 예시와 기록 제출 시스템 입력 방법, 주요 질의응답 사례 등을 함께 제공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업무 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했다.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련 최근 변경사항
▲ 유통·사용 기록 제출·입력 방법과 주요 질의응답 사례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기록관리와 제출 방법 등을 지속 안내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취급자와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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