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규정이 시행된 2020년부터 정부와 주베트남대사관 공동노력 지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베트남 보건부(Ministry of Health)가 우리나라 국내산 의료기기에 대해 불리한 입찰 등급을 적용했던 "베트남 의료기기 공공 입찰에 관한 규정(이하 입찰 규정)"을 폐지했다고 20일 밝혔다.

베트남에서는 그간 입찰 대상 의료기기의 ❶제조국, ❷참조국 허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입찰 등급을 1~6등급으로 구분하였고, 우리나라는 입찰 규정에서 참조국으로 지정되지 않아 국산 의료기기 수출 시 입찰 등급이 가장 낮은 '6등급'으로 적용됐다.

이에 정부는 의료기기 수출 기업이 베트남 공공입찰 참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입찰 규정이 공개·시행된 2020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주베트남대사관(대사 오영주)을 중심으로 베트남 보건부에 입찰 제도의 변경을 지속 요청해 왔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는 국장급 면담('22.11), 한-베 정상회담 공동선언문('22.12), 제2차 한-베 경제부총리회의('23.3), 장관급 면담('23.3) 등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결집하고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왔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 보건부는 지난 4월 14일 공공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입찰, 구매 과정을 개선하고 자국 내 의료기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입찰 규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베트남 입찰규정이 폐지되고 국산 의료기기가 입찰 등급 분류제도를 더 이상 적용받지 않게 됨에 따라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가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데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동남아시아 지역의 핵심 교역국인 베트남 보건부와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의 규제를 조화하는 등 국산 의료기기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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