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갱신 제도 개선안,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와 의료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3년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 관리 정책설명회'를 3월 27일 aT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 관리 관련 ▲의료기기 품목갱신 운영 개선안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 등을 안내했다.

특히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 운영 방안, 2022년부터 시행된 책임보험 제도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 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통하며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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