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 일정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 대한 필수 교육(연간 이수 시간: 8시간) 전체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체외 진단 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 지정 및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했다.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체외 진단 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이 종사자의 교육 편의성과 순응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식약처는 2023년도 체외 진단 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온라인·오프라인)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15일부터 실시했다. 올해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46회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세부 교육 일정·방식과 수강 신청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교육·자격 누리집(edu.nids.or.kr)에서 확인·진행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체외 진단 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품질과 신뢰도가 확보된 체외 진단 의료기기를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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