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설명회 개최… 허가·심사 사례, 제출자료 요건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인허가 시 평가받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심사 사례와 제출자료를 안내하는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업무설명회'를 15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 업무설명회를 총 3회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3월에는 전기 사용 의료기기, 7월에는 독립형 소프트웨어, 11월에는 장치와 모바일앱 조합 기기에 대한 사이버 보안 심사 사례를 안내했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허가·인증 혹은 변경 시 제출해야 하는 사이버 보안 자료 요건 ▲심사 시 주요 보완 사례 ▲자주 묻는 질의와 답변 등이다.

사이버 보안 자료의 제출 의무화('19.11월∼) 이전에 허가‧인증된 제품은 변경 시 사이버 보안을 평가받아야 하는데 이때 제출해야 하는 ➊신청서에 사이버 보안 관련 내용을 기술하는 방법, ➋자료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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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인증 변경 시 제출자료 요건>

식약처는 "이번 민원설명회가 업계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안전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국민께서 안전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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