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회의원, 의료기기 개발·생산 공익적 차원 정부 지원 위해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 의료기기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이나 기존에 우리나라에 전파되지 않았던 감염병의 유입이 방역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진단키트와 같은 혁신적인 의료기기의 빠른 개발과 사용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혁신형 의료기기의 범주에 감염병의 진단과 관련한 제품을 포함시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속에서 기업들이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감염병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시약이나 의료기기의 개발·생산이 지속되어야 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정부가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공동발의 자는 김민석, 김성주, 김희곤, 신정훈, 박정, 안민석, 이상헌, 조오섭, 조정훈, 홍정민, 항희 의원 11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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