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의원급 이상, CT·MRI·PET검사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영상검사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시작한다.

최근 방사선 영상 촬영 등 과학적인 진단 방법이 보편화되어 의료방사선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의료 영상장비는 질병 진단 및 치료에 매우 유용하나, 이용량 증가에 따라 조영제 부작용 및 방사선 피폭 등 안전 관리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국내 국민 1인당 피폭 방사선량은 2016년 대비 2019년에 23.5% 증가했고, X-선 조영제 이상 사례 보고는  2016년 대비 2021년 7.2% 증가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영상검사 환자의 안전성 확보와 적정 검사를 위해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도입했다.

1차 평가는 '23년 7월에서 9월까지 의원급 이상 기관의 입원·외래 환자에게 시행한 CT·MRI·PET CT(전산화단층촬영, Computed Tomography), MRI(자기공명영상, Magnetic Resonance Imaging),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검사에 대해 평가한다.

1차 평가 세부 시행 계획은 2월 16일(목)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공개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2월 24일(금)에 온라인 동영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다.

설명회 자료는 e-평가 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고, 의료기관에는 책자로도 배포될 예정이다.

안유미 평가실장은 "영상검사는 급격한 이용량 증가에 따라 환자안전 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1차 평가 시작에 의미가 있으며, 평가 지표 및 기준은 향후 현황 분석과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1차 평가인 점을 감안, 유관기관 및 관련 학회와 협력하여 홍보활동, 교육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발적인 질 향상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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