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의 역사: 비관세장벽(NTB)

[산업통상자원부_함께하는 FTA_2015년 11월 Vol.42]

과거에는 비관세장벽이 주로 수입 금지나 수량규제와 같이 국경에서 취해지는 정책에 집중됐으나, 최근에는 위생 검역 조치나 기술 장벽과 같이 국내에서 취해지는 조치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수입금지나 쿼터제 등과 같이 수입량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수량제한조치(Prohibitions and Quantity Control Measures)가 있다. 식료품이나 식자재 혹은 식물 등의 위생 검역 기준을 강화해 수입을 제한하는 위생 및 검역 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도 비관세장벽에 해당한다.

기술 표준이나 적합성 평가 절차가 무역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도 전형적인 비관세장벽에 해당한다. 수출입을 할 때 통관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선적검사 등을 과다하게 요구해서 무역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통관절차(Pre-shipment Inspection and Other Formalities)도 비관세장벽이다. 정부조달 시장에 외국 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수주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금액을 극히 낮게 설정하는 정부조달 제한(Government Procurement Restrictions)도 비관세장벽에 해당한다.

특정기업 또는 산업분야에서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지분을 제한하는 무역관련 투자조치(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그리고 수입품이나 외국 유통 업체의 유통경로를 제한하는 유통제한(Distribution Restrictions) 등도 비관세장벽이다. 이 밖에도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관세장벽보다 수입 물량 제한 효과 커
세계무역기구(W TO) 출범 이후 우루과이라운드(UR: Uruguay Round) 이행에 힘입어 세계 각국의 관세율은 큰 폭으로 인하됐다. 공산품의 평균관세율은 선진국의 경우 40%, 개도국의 경우에는 25~30% 정도 인하됐다. 그러나, 관세장벽이 낮아진 대신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비관세장벽들이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또한 과거에는 비관세장벽이 주로 수입 금지나 수량규제와 같이 국경에서 취해지는 정책에 집중됐으나, 

최근에는 위생 검역 조치나 기술 장벽과 같이 국내에서 취해지는 조치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세계 각국이 W TO 협정에 따라 관세를 올리는 것이 어렵게 되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국내 비관세장벽을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온 것이다.

이와 같은 비관세장벽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관세장벽에 비해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효과가 더 확실하다. 수입국이 쿼터제나 기술규제 또는 위생검역제도 등을 이용할 경우, 해당 품목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더 강력하다.

관세와 같은 경우에는 수입국 관세가 높더라도 수출국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수출기업이 원가를 낮춰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수입제한 조치나 기술 장벽 등이 있으면 원천적으로 수입국 진출이 어렵다. 또한 통관제도 등의 국경조치는 외국 기업에만 적용돼 기준 충족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 무역제한 효과를 유발한다.

비관세장벽은 관계 당국의 판단에 따라 임의적으로 실시되거나 은밀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많다. 법률로 정해진 유형이 있는가 하면, 여러 행정기관에서 독자적인 정책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 복잡한 성격을 띤다. 특히나 이러한 조치들이 수출국에 아무런 통고도 없이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수출업자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비관세장벽의 무역 제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또는 개별 품목별로 계량화해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관세와 달리 사전에 파악하거나 국가 간 비교를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상대국 비관세장벽 낮추려는 노력 기울여야
한편, W TO 협정은 기술규제, 위생검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당한 목적들을 매우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WTO 규정에 의하면 국민건강이나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규제 도입이 충분한 정당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등을 결정할 때 주관적인 판단의 개입 여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규제 도입에 대해 수입국과 수출국이 각기 다른 입장을 갖고 마찰을 빚기도 한다.

또한 기술장벽 등은 선진국과 후진국 기업 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력 차이로 인해 부각되는 경우도 있다. 기술인증 등 일부 항목의 경우 경쟁력 있는 선진국 업체에는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지만, 개발도상국 기업이나 중소기업 등 후발주자들에게는 선진국 시장 진출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수 년 동안 세계 경제가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는 선진국, 개도국을 막론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활용해 수입을 억제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 세계 각국이 앞 다투어 비관세장벽을 도입할 경우 아무리 관세장벽이 낮아져도 무역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특히나 무역액이 GDP 대비 100%에 근접할 정도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환경은 매우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무역 상대국의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와 기업이 공히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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