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재평가 신청 796개 제품 열람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1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결과에 대한 시안을 사전 공지하고 해당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지됐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식약처 홈페이지의 첨부파일 3번 양식으로 작성 송부 바랍니다.

1. 열람기간 : 2023년 1월 20일 ~ 2023년 2월 20일까지

2. 의견제출 기간 : 2023년 2월 21일 ~ 2023년 3월 22일까지

3. 의견제출 방법 : 붙임 3의 양식에 따라 의견서 작성 후,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이메일( seonah@korea.kr ), 우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15호 의료기기안전평가과 ), FAX( 049-719-5000 )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송부

4. 문의처 :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방수영( 043-719-5008 ), 하선아( 043-719-5017 )

△ 자세한 정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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