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기획단계부터 권리행사 방법 검토 적극 필요

중국 시장에서 K-뷰티의 인기에 따라 한국 기업의 미용기기 제품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 미용기기 기업의 제품을 위조한 위조품 및 유사품 또한 대량적으로 유통되고있는 실정이다.

▲임 동 숙<br>리팡 아거스 대표<br>리팡 외국법자문<br>
▲임 동 숙
리팡 아거스 대표
리팡 외국법자문

한국 미용기기 업체 하이로닉사는 수년 동안 중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위조품 및 유사품 등의 유통 피해를 겪고 있으며 위조품의 유형도, 정품과 100% 동일한 위조품, 정품과 동일한 위조품이면서 다른 상표를 표시한 위조품, 정품의 디자인과 상표를 변형한 유사품 등 다양한 형태의 위조품 유통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하이로닉사는 다년간의 위조품 유통 피해 대응과정을 통해서 습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 출시되는 신제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IP 권리 확보와 '디자인 유효성 평가보고서'도 사전에 미리 발급받는 등 위조품 유통 피해 발생 전부터 위조품, 유사품 유통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전에 미리 확보한 IP 권리를 바탕으로 위조품 및 유사품에 대한 대응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

디자인 유효성 평가 결과, 디자인권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
다음으로 중국에서 등록받은 디자인권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자. 생활소품을 생산, 수출하는 서울 소재 M사는 감각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미국 아마존에서 높은 판매 실적을 거두고 있었으나 21년 초부터 갑작스럽게 판매량이 대폭적으로 감소했다. 회사 차원에서 원인을 조사한 결과 자사의 제품을 그대로 복제한 위조품이 정품 가격대비 20%~30%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 확인됐다.

추가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되고 미국시장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에 따라, M사는 자사가 중국에서 등록받은 디자인권을 바탕으로 해당 위조품 생산업체에 대한 단속을 시도했다.

필자가 본 사건을 의뢰 받은 후, 우선적으로 M사의 디자인권에 대한 '디자인 유효성 평가보고서' 발급여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M사는 해당 보고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먼저 M사에 '디자인 유효성 평가 보고서'를 즉시 발급받을 것을 요청했다. 이후 M사는 디자인유효성평가보고서 발급 신청 2개월 후에 중국 지식산권국으로부터 자사 중국 디자인권에 대한 '디자인 유효성 평가보고서'를 발급 받았다.

그러나 해당 유효성 평가 보고서 발급 결과, M사의 디자인권이 유효하지 않다고 평가됐고 M사는 자사의 등록 디자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결론적으로 자사의 디자인을 그대로 복제한 위조품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었다.(M사는 중국에서 자사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 받았으며, 자사 제품의 뒷면에 자사의 등록 브랜드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래서 자사의 등록상표권에 기초해서 디자인 침해제품에 대한 단속을 시도했다. 그러나 M사의 제품을 복제한 위조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는 M사의 브랜드를 제품에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권으로도 위조품을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전에 철저한 대비 필요
이런 상황에 따라,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 해외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을 출시한 M사는 자사의 디자인을 복제한 위조품의 유통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

해당 사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2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중국 등록 디자인에 대한 '유효성평가' 제도와 등록 받은 디자인권에 대해서 '디자인유효성 평가보고서'를 미리 발급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 자사의 중국 디자인권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자사 제품을 복제한 위조품에 대한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로, 자사의 제품이 해외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이에 따라 위조품이 출시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품 기획단계에서부터 위조품에 대해서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제품을 구성하고 관련 IP를 등록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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