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중개법인 선정, 회원사에 최적 서비스 제공 예정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유철욱)가 회원사 대상 의료기기 피해보상 단체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협회 이사회는 지난 12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식약처는 지난 7월 인체에 30일 이상 삽입되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환자 피해 배상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 가입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제도 도입에 따라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로 피해 발생 시 최소 보험금액(사망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 등)을 보장해야 한다.

협회는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에 따른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 회원사 대상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보험사 또는 중개법인과 계약을 바탕으로 보험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규정 개정안 △자문위원회 위원 선임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안건과 함께 협회 나흥복 전무에 대한 정년연장이 승인됐다. 나흥복 전무는 표준통관예정보고 및 생산수출입 실적보고 업무 전산시스템 구축, 의료기기협회보 창간, 의료기기법 제·개정 활동 등 의료기기산업 발전과 협회 성장에 탁월한 역할을 한 공로로 임기가 연장됐다.

이 밖에 협회 활동으로 △자선골프대회 및 기부금 모금 현황 △임원워크숍 분임토의 후속조치 △대선 이후 정책제안 추진방향 △‘의료기기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건의 △'K MED EXPO 의료기기 전시회' 개최 등이 보고됐다.

유철욱 협회장은 "코로나19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자국생산 강화, 환율 변동 등 대외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협회는 제도 개선, 보험서비스 제공, 전시회 개최 등 의료기기산업 발전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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