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사·유효성 평가보고서 등 중국 디자인권 등록제도 특징

중국시장 진출 시 디자인권 등록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위조품 제조, 판매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그에 따라 위조품의 제조, 판매에 대한 단속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한국기업의 제품과 동일한 위조품을 제조방법은 줄어들고 있다.

▲임 동 숙
리팡 아거스 대표
리팡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장

대신 단속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한국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형태의 위조품(한국 제품과 동일한 외관의 제품이지만 한국기업의 상표 대신 다른 상표를 부착한 형태의 위조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기업의 제품과 동일한 위조품을 제조하면서 다른 상표를 부착할 경우, 상표권 침해 위반으로 단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위조품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이 필요하다.(만약 디자인권을 등록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형태의 위조품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상표권 등록과 함께 디자인권도 같이 등록을 받고 이를 통해서 자사 제품을 위조한 위조품에 대한 대응 가능한 수단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무심사 방식으로 등록
중국 디자인권 등록 절차와 관련해서 한국과 가장 다른 점은 '무심사 방식'으로 디자인권 등록 방식이 진행되는 것이다. 한국의 디자인권 등록 심사 요건은 신규성·창작성·공업상 이용 가능성 등이 충족돼야 하며 동시에 등록신청 디자인과 유사한 선행디자인권의 유무에 대한 심사하는 등 여러 가지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디자인권이 등록된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무심사 방식으로 디자인권이 등록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디자인권 등록신청 서류 자체 형식에 대한 심사만을 통해서 디자인권이 등록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서 디자인권 등록 신청 서류의 형식에 문제가 없을 경우, 등록 신청한 모든 디자인권에 대해서 등록결정과 등록증이 발급되는 것이다.

디자인특허 유효성 평가보고서
무심사 방식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행정단속 및 침해소송 제기)하기 위해서는 '중국 국가 지식산권국'으로부터 "등록 디자인권이 유효하다"라는 평가를 담은 '디자인 특허 유효성 평가보고서'를 발급 받은 후에야 중국 등록 디자인권에 대한 권리를 본격적으로 행사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디자인특허 유효성 평가보고서에서 "등록 디자인권이 유효하지 않다"라고 평가될 경우, 중국에서 등록증이 발급된 디자인권이라고 하더라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의 디자인권이 된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디자인권을 등록받은 후에는 그 즉시 '디자인특허 유효성 평가보고서' 발급을 받아 자사의 중국 등록 디자인권의 유효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일반적으로 중국 지식산권국으로부터 디자인특허 유효성 평가보고서를 발급받는데 2개월 소요)

신규성 공지 예외제도 범위
디자인 등록의 목적은 "새로운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보호해 디자인 산업을 발전하게 하는 것"으로, 디자인 출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신규성'이며 디자인을 등록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없는, 공지되지 않은 디자인"이어야 한다.

다만 글로벌 전시회나 기타 특수한 상황에 의해 디자인권 등록 전 제품 디자인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공지예외주장제도'를 통해 발명자 본인이 출원한 기술이나 디자인이 사전이 공지됐으나 발명자의 제품이므로 공지자료에서 제외돼 신규성 상실을 방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는 디자인 창작자가 '자기의 디자인을 공지한 경우'에 대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이와 같이 공지된 디자인에 대한 구제 수단이 마련돼 있다. 다만, 중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신규성 공지 예외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 볼 수 있다.

중국의 전리법에서 규정한 '디자인 공지 예외 주장'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국가 긴급/비상 상황 시 공공이익을 위한 공개
△ 중국 정부에서 주최/승인한 국제박람회 등에서 공개된 경우
△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서 공개된 경우
△ 타인이 출원인의 허락 없이 해당 내용을 누설한 경우

이와 같이 중국 전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디자인 공지 예외 조항이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선 공지된 경우에는 (무조건) 상기 '디자인 공지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시장에 진출 계획이 있는 제품이라면 국내에서 선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중국에서 디자인권을 등록받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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