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도 정착·업계 부담 완화 위해 연기 결정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행정처분이 내년 6월 30일까지 유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오유경)는 지난 30일 공문을 통해 해당 내용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 의료기기 관련 단체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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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는 유통구조의 투명성과 제품에 대한 추적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임대하는 자가 제품을 공급할 경우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내용을 보고하는 제도이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등급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보고하지 않은 경우 판매정지 15일 및 과태료 50만원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3, 4등급 의료기기에 비해 2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보고건수가 많아 산업계 부담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판단,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으로 보여진다.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안내 포스터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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