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유·자문 확대 등 규제 전문성 강화 목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늘(30일)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치료기기 제품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고 선제적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디지털치료학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치료기기 심사·임상·연구에 관한 자문 △디지털치료기기 관련 교육, 세미나, 심포지엄 공동 개최 등이 포함됐다.

양 기관은 업무 협약식에 이어 간담회를 개최해 디지털치료기기 임상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업무 추진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협약으로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전문성이 높아지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이 양성되어 디지털치료기기 규제과학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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