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

앞으로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미지정 기관도 임상시험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적극행정위원회는 '지정 받은 임상시험기간 외의 의료기관도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참여' 할 수 있다는 심의 내용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미지정 기관도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관의 관리와 감독 하에 임상시험 ㅇ리부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다기관 임싱시험으로써 피험자 보고 체계 등의 내용을 담은 임상시험계획서를 식약처와 임상시험위원회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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