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IA 보험위원회, 법률 전문가 초청 강연 실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이상수)가 지난 7일, 협회 회원사와 소속 위원회 위원 등을 2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선 공약으로 보는 차기 정부 보건의료 정책 전망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전문가의 발표로 진행됐다. 허수진 변호사는 '규제측면에서 바라본 대선 공약'을 주제로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주요 공약의 법적 쟁점을 다뤘다.

원격진료에 대해 허 변호사는 "원격진료는 먼 곳에 있는 다른 의료인에게 의료기술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행위이므로 법률적으로 진료보다는 자문에 가까운 성격이다"며, "의료행위에 따른 과실 여부에 따라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원격지의사'와 의료지원을 받는 현지의사 간에 책임소재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본격적인 원격의료 시행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보안체계 구축을 통한 개인의료정보 유출 방지 △오진 혹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명확화 △의약품 배송 허용 여부 등의 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의료 관련 개인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안전한 데이터베이스 보안체계 속에서 원격의료 시행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격의료 시행으로 인해 오진이나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나 원격의료기기 제조업체, 환자에게 책임 소재가 나눠질 수 있으므로 각 이해관계자의 귀책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품 배송의 경우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는 약국에서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나 향후 원격의료가 보편화될 경우 처방약을 배송받을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터활용과 관련된 쟁점과 관련해 의료데이터의 경우 민감정보에 해당하기에 활용 방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이며, 데이터의 정보주체가 환자, 의료기관 혹은 디지털 의료기기업체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대금결제 기한 연기나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의무 전가 등과 같은 간접 납품회사의 불공정거래 이슈나 용어 변경·대상 한정 등 원격의료에 대한 법률 개정 발의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보건의료 주요 공약과 차기 정부 보건의료 전망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태평양 소속 전 복지부 차관 이영찬 고문, 전 식약처 차장 최성락 고문, 전 존슨앤드존슨 부사장 송영주 고문이 연이어 발표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nbsp;‘규제측면에서 바라본 대선 공약’을 발표하는 허수진 변호사<br>
 ‘규제측면에서 바라본 대선 공약’을 발표하는 허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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