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제조·수출입 업체의 원산지 식별 표시 의무화

2021년 베트남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보다 좀 하락한 2.58%이었다. 다행히도 2022년 1월에는 코로나로 휴업했던 기업의 영업 재개가 전월 대비 353%가 증가할 정도로 베트남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로투비 대표 변호사 김유호
로투비 대표 변호사 김유호

2022년 베트남의 예상 GDP 성장률에 대해, 세계은행은 5.5%, 국제 신용평가기관 피치는 7.9%로 전망하는 등 전문 기관들은 올해 베트남이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고 회복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 전망은 코로나 상황이 나아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2021년 여름 베트남에서의 급작스러운 코로나 유행 때 장기간의 도시 봉쇄를 경험한 외국인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도 고려해 올해 사업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강화된 관리와 처벌

쯔엉 꾸옥 끄엉 보건부 차관이 보건부 의약품 관리국장으로 재직하던 때 가담했던 가짜 항암제 수입허가와 관련한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2021년 말경 기소되었다. 또, 비엣아기술 회사의 코로나 진단키트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승인을 받은 것처럼 허위 정보를 기재하고, 가격 조작, 입찰 비리,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여러 지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압수수색을 받고, 관련 비리 혐의자들이 여럿 기소된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의약품 유통과 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하여, 의료기기 관리에 관한 시행령 98/2021/ND-CP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의료기기의 도소매 가격은 공시해야 하고, 보건부 웹사이트에 공시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보건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대한 시행령 117/2020/ND-CP 등을 보완하는 시행령(124/2021/ND-CP)에서는 의료기기 가격 관리에 관한 규정 위반 조항(제78a조)을 추가해, 의료기기 가격 규정 위반 시 최대 2천만 동(한화 약 1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점이다.

베트남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던 2021년, 베트남 정부에서는 외국 기업들에 반강제적으로 백신 구매비 기부를 요구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모든 재베트남 한국 교민이 백신을 접종하고도 남을 정도인 139만 회분의 백신을 베트남에 공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이 우선 접종 대상이다 보니 재베트남 교민이 백신을 맞기가 매우 어려웠었다. 그나마 백신 접종이 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PCR 검사나 의사 진찰을 이유로, 외국인에게는 유료로 백신 접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베트남의 현실을 보면, 실제로 법이 얼마나 공정하고 엄격하게 적용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통계 규정에 대한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시행령의 일부 조항 수정 시행령에 따라 대중 매체에 배포하거나 게시할 때 통계를 잘못 인용하면 최대 1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실, 이 부분은 새로운 것은 아니고, 2013년에 발효돼 현재도 유효한 광고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근거 서류 없이 최고, 최고, 유일, 1위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해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이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이때, 근거 서류는 인증된 시장 조사 기관이 수행한 시장 조사 결과나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가 최고임을 증명하는 지역이나 국가 대회 또는 전시회에서 광고 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한 인증서 등을 근거로 이를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변경된 상품라벨 부착법

2022년 2월 15일 발효된 상품 라벨에 관한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시행령에 따라 제조업체와 수출입 업체는 자체적으로 상품의 원산지를 식별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만약 상품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품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장소를 표시해야 한다. 즉,“조립된, 병에 넣은, 완성된, 포장된”과 같은 제품의 완성 단계를 나타내는 문구를 기재하고, 최종 단계가 완료된 국가나 지역의 이름을 'labeled in' 뒤에 포함해야 한다. 참고로 베트남으로 수입이 불가한 상품이나 반품으로 인해 베트남 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굵은 글자로 Dược sản xuất tại Việt Nam 라벨을 붙이도록 한 기존 시행령은 폐지됐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단속이 강화된 의료기기의 제조와 유통 관련, 베트남에서 제조하거나 베트남에서 유통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의료기기의 라벨에는 의료기기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및 의료기기 등록 번호를 발급받은 자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돼야 한다. 만약 의료기기 등록 번호가 없다면 의료기기 등록 번호를 발급받은 자의 이름과 주소 대신 수입 허가서를 받은 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공식 소통 창구 필요

베트남 새 법규와 개정 동향을 보면 서로 다른 법 간 내용상 상충하거나 불명확한 조항을 지속해서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도 법이 개정되거나 신법이 발효돼도 이에 대한 하부 규정까지 모두 만들어져 실제 그 신법이나 개정법이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혼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덧붙여 불명확한 조항 해석에 대한 유권해석을 위해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도 답변이 없거나 ‘법에 따른다’라는 의미 없는 답변을 하는 것도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베트남에서도 한국의 청와대 국민 청원 방식을 벤치 마크해, 베트남 정부 웹사이트나 여러 나라의 상공회의소와 베트남 정부가 소통할 수 있는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VBF)의 웹사이트 등에 질의를 하고 일정 명수 이상이 동의하면 베트남 정부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좋을 것 같다.

또한, 2021년에 발효된 투자법처럼, 규제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확장하고, 사전 허가 방식보다는 사후 신고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유치 관점에서는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베트남에서 2022년 1월 1일 발효했고, 한국에서도 발효됐다. 농산물 등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의 상품에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동남아 시장, 그중에서도 특히 베트남 시장에 한국 기업과 한국 의료기기가 많이 진출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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