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와 지식재산권: ④중국 전리법 2015년 개정안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함께하는 FTA_2015.9월 Vol.40]

2015년 중국 전리법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전리권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으며, 구체적으로 발명 전리권의 대상 확대, 외관설계 전리권의 강화, 전자상거래 제공자의 전리권 감시의무 부과, 복심위원회 심리범위 확대, 고의침해에 대한 징벌적 민사손해배상제도, 당연허가 실시제도, 전리권 담보제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은 2012년 2월경 ‘전리 보호를 강화하고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자’라는 슬로건으로 전리법 초안을 마련한 후 여러 차례 의견수렴을 거쳐 2015년 4월 전리법( 利法)1 개정안을 다시 발표했다. 2015년 전리법 개정안은 최초 취지대로 권리자 보호 및 권리 집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현행법에 없는 새로운 제도와 규정들이 많이 도입됐다. 권리자 보호 측면에서 현행 중국 전리법이 한국법보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2015년 개정안은 한국법 이상으로 권리 보호 강화에 힘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발명 전리권 대상 확대

WTO TRIPS2 제27조 제3항은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 요법 및 외과적 방법 등을 가입국 재량으로 발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중국 전리법은 한국과 달리 동물에 대한 질병의 진단 및 치료 방법을 발명 전리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발명전리권의 대상으로 이를 포함해 그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

2. 외관설계 전리권의 강화

 (1)외관설계 전리권 보호기간 연장
현행 중국 전리법은 WTO TRIPS 제26조 제3항에 따른 디자인에 관한 권리 보호기간의 최소 기간인 10년을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외관설계 전리권의 보호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해 보호를 강화했다.

 (2)부분 외관설계 전리권 도입
무적으로 디자인의 일부에 대한 보호를 위해 전체 외관을 도면에서 함께 도시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외관설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디자인이란,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의 형상, 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 도안의 결합으로써 미감을 갖추고 공업적 활용에 적합한 새로운 설계’라고 해 일부를 수정함으로써, 외관 설계의 일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3. 전리권 침해 구제 강화 및 신속화

 (1)전자상거래 제공자 감시의무 부과
개정안은 중국의 알리바바, JD닷컴, 웨이핀후이(중국 최대 여성 전문 인터넷 쇼핑몰) 등 인터넷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자가 상거래 과정에서 전리권 침해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침해행위 발생 시 해당 홈페이지에 대한 삭제, 폐쇄, 또는 링크 해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 제공자는 ①고의 또는 과실로 전리권 침해 행위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②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받았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③특허행정부서가 확정된 전리권 침해 행위를 통지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침해자와 연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복심위원회(한국 특허심판원에 해당) 심리범위 확대
현행 중국 전리법은 전리권자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해 복심위원회가 전리권 심사 단계에서 다지 않은 거절이유에 대해 심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심사단계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거절이유라고 하더라도 복심위원회가 심리할 수 있게 하고, 무효심판에서도 청구인이 제시한 무효 사유이외 것까지 직권 탐지해 심리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있다.

 (3)고의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개정안은 전리권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악의적인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전리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행위 경과, 규모, 손해 결과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금액을 2~3배로 상향해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중국 상표법에서는 이미 도입된 것으로, 한국은 특허권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 아직은 도입하고 있지 않다.

4. 전리권의 활용 방안 확대

 (1)당연허가 실시 제도 도입
당연허가 실시 제도는 타인이 등록된 전리권을 보다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전리권자의 실시 허락을 미리 받아두는 것으로, 전리권자는 자신의 등록된 권리에 대한 타인의 실시를 허락하려는 의사 및 원하는 실시료 금액을 미리 신청해 공개하게 된다. 타인이 당연 허가 사실이 공개된 전리권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자에게 실시 사실을 통지하고 공개된 실시료 금액을 지불해 해당 권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권리자는 사후적으로 실시를 거절할 수 없다.

 (2)전리권 담보제도 도입
개정안의 전리권 담보제도는 채권자가 채무자인 전리권자와 함께 일정 채무액을 담보하기 위해 해당 전리권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 등기하는 것으로, 전리권자가 필요한 자금을 전리권을 담보로 융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담보권 설정 이후 전리권 가치가 담보 금액보다 하락하는 경우, 채권자는 추가적인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제공이 없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액의 회수를 위해 해당 전리권을 처분할 수 있다.

 - 발명 전리권의 대상 확대
 - 외관설계 전리권의 강화
 - 전자상거래 제공자의 전리권 감시의무 부과
 - 복심위원회 심리범위 확대
 - 고의침해에 대한 징벌적 민사손해배상제도
 - 당연허가 실시제도
 - 전리권 담보제도

 


1. 중국 전리법은 한국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을 한 데 묶어 놓은 법이라 할 수 있으며, 중국 전리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는 발명 전리권, 실용신형 전리권, 외관설계 전리권 3가지 종류가 있다. 이는 각각 한국의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권리에 대응될 수 있다.(‘함께하는 FTA’ 2015년 8월호 32~33p 참고)

2.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으로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다자간 규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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