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의 역사: ⑰정부조달협정(GPA)

[산업통상자원부 함께하는 FTA_2015.6월 Vol.37]

세계 각국 정부가 고유의 업무 수행을 위해 물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자국GDP의 약 15%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조달 시장은 그동안 정치·국방·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WT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정부조달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1979년 개최된 도쿄라운드에서 처음으로 정부조달에 대한 국제무역규범 수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돼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이 체결됐다. 즉, 외국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정부조달제도나 관행을 완화하는 내용의 협정이 체결돼 제한적이나마 정부조달 부문이 국제경쟁에 노출됐다. 그런데 이 협정은 모든 GATT 회원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협정에 가입한 국가들에만 적용되는 복수국간 협정이다.

또한 적용범위도 개방국 중앙정부의 양허하한선(threshold) 이상의 물품 조달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이후 1986년부터 진행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WTO 정부조달협정(GPA)이 채택됐고, 우리나라는 1994년 6월 이에 가입했다.

WTO GPA는 적용대상 기관을 기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기관과 공기업 등 여타 기관으로 확대하고, 물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나 건설서비스도 개방범위에 새로 추가시켰다. 기존 GPA는 양허하한선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물품이나 서비스 조달에 적용하되, 물품의 경우 예외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하며, 서비스의 경우에는 회원국이 개방하기로 약속한 분야만 개방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조달 시장규모는 자국GDP의 약 15%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각국은 정부조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브라질 의약품 정부조달 지출 상담회’ 모습.(참고로 브라질은 WTO GPA 회원국은 아님)

1979년 첫 GPA 체결로 정부조달 개방돼

 

정부조달 시장의 실질적 개방을 보장하기 위해, WTO GPA는 외국의 공급자나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무차별대우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핵심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입찰절차, 공급자 자격심사, 낙찰자 선정, 정보공개, 분쟁해결 절차 등과 관련한 의무사항들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당초 WTO GPA에는 “협정 발효 후 3년 내에 협정 내용을 개선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후속협상을 추진한다”는 조항(GPA 제24조 7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1997년부터 개정 협상이 진행됐다. 회원국들은 ‘협정 적용범위의 확대’, ‘차별적 조치와 관행의 철폐’, ‘협정 내용의 개선’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특히 GPA 참여국을 확대하고, IT 기술 발전에 따른 정부조달 시장의 변화를 협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정 개정을 추진했다.

2012년 3월 WTO 정부조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개정 GPA가 채택됐고, 전체회원 15개국 가운데 10개국이 자국 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비준수락서를 기탁해 2014년 4월 개정 GPA가 발효됐다. GPA 회원국은 한국, 미국, EU, 일본, 캐나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 아루바(네달란드 령),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이스라엘, 아르메니아이다. 이 중 GPA의 비준수락서를 기탁한 국가는 미국, EU, 캐나다, 노르웨이, 이스라엘, 싱가포르, 리히텐슈타인, 대만, 홍콩, 아이슬란드 등 10개국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나머지 국가들(일본, 아루바, 스위스, 아르메니아)은 아직 비준수락서를 기탁하지 않아 1994년에 체결된 기존 정부조달협정이 계속 적용된다.

2014년 개정 GPA 발효···10개국 적용

개정GPA는 전자조달 등 조달 관련 기술발전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조달절차나 양허변경 절차, 개발도상국 우대조항 등을 명확하게 했고, 양허 하한선을 인하해 양허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 GPA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예외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중소기업 예외조항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이 조달할 때 중소기업을 위한 유보분에 대해서는 GPA 협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다.

일각에서는 개정 GPA가 철도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정부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철도 운영부문은 개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공발주에 해당되는 건설공사, 시설유지 관리와 장비조달만 포함된다. 국가안보 관련 조달은 개정 GPA에서 건설장비 임대서비스를 추가로 양허했고 학교 급식용 농산물 구매 시 협정 적용 배제를 위한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WTO 사무국에 따르면, 개정 GPA의 발효로 전 세계적으로 연 800억~1000억 달러 규모의 정부조달 시장이 추가 개방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중국,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몰도바, 몬테네그로 등의 국가들이 GPA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정부조달 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조달의 세계적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GPA를 통한 무역기회 창출과 경제적 효율성 증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들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이며, 조달시장에서 국내외 기업 간 경쟁을 통해 물품과 용역을 값싸게 조달 받을 수 있게 조달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정부의 예산 절감과 국민편익 증대 효과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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