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데이터분석 및 민간·공공 빅데이터센터간 허브기능 수행 기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 활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 빅데이터 센터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공공 빅데이터 센터의 근거 법률인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12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법 제정과 함께 공공 빅데이터 센터가 신속히 구성돼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사전에 진행할 예정이다.

영국·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사회문제 등 국가적 이슈 관련 사항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센터를 설치하고 범정부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분야별로 빅데이터 센터가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빅데이터 센터 간 협력과 연계가 부족해 데이터 활용이 특정 분야에 한정되고 공동 활용 및 다각적 분석이 미흡함에 따라 빅데이터 센터 간 허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 신설이 절실했다. 또한, 정부 및 민간부문이 보유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 및 국가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공공 빅데이터 센터는 크게 정부통합 데이터 분석 기능과 공공·민간 빅데이터 센터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될 전망이다. 정부통합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의견과 반응을 심층 분석해 사회갈등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책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범죄·화재 등 안전사고 및 각종 질병에 대해 사전에 위험요소를 예측해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예방하며, 국정과제, 사회 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별 효과성을 비교 분석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및 민간분야의 빅데이터 센터와 협력관계망을 구성해 협업을 유도하고 원천 데이터를 가공해 타 분석기관에서 추가 가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석전용 데이터를 생성‧제공하게 된다.

행안부는 공공 빅데이터 센터를 현 국가 정보자원관리원의 빅데이터 분석과를 확대 개편해 데이터 분석·처리 전문가 중심으로 조직하되 인력은 필요 최소한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들로 구성된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준비전담조직(TF)을 발족하고 공공 빅데이터 센터의 기반이 되는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박성호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은 "범국가적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 빅데이터 센터 구축이 필수적이다."라며, "센터가 빠른 시간 내에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정 및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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