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제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 방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2017년 제10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하였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위원회 심의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인정된 기술은 △항 PLA2R IgG 항체 검사 △가이드시스를 이용한 기관지내시경초음파 △동공검사 △타액선(침샘) 도관 세정술이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 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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