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보건복지부 법령정보_2014.07.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23호(2014년 7월 29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07호, 2014. 6.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에 항목별 제목과 세부인정사항을 별지1과 같이 신설한다.
Ⅲ. 치료재료 1. 일반사항과 6. 내시경하 시술료에 항목별 제목과 세부인정사항을 별지2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작성자]최경호(보험정책과), 044-202-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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