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문제 많아, 프로그램 저작권 각국 상이 주의해야

[산업통상자원부_함께하는 FTA_2016년 5월 vol.48]
 

전자도서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
CD에 담긴 프로그램은 수출입 시 통관절차 필요

▲ 산업용 로봇과 그 로봇을 조작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함께 수입되는 경우 소프트웨어는 산업용 로봇 내에 설치되어 로봇을 운영, 관리, 제어하기 위한 보조적인 물품이기 때문에 로봇이 분류되는 HS 8479.50호에 분류된다.

최근 국내에서는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에 관심이 높았다. 무인 자율주행차량은 이제 거의 실용화 단계에 이르렀고 차세대 전투기 기능의 90% 이상이 소프트웨어로 구현될 예정이다. 스마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전 산업에서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에 소프트웨어 산업의 선전과 함께 소프트웨어의 수출입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 증가에 비해 관세나 통관 측면에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디지털콘텐츠 중 영상물(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등), 음반물, 전자서적, 데이터 베이스 등 형태가 없는 물품에 대한 HS 코드 및 수출입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수출입한 경우에는 별다른 수출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아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유체물이 수입되고 이와 관련이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 함께 공급되는 경우에는 수출입신고가 이루어지며 유체물인 CD 또는 기기의 HS 코드 및 소프트웨어 금액을 유체물의 가격에 포함시킨 금액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다.

▲ 전자도서의 경우 책을 워드프로세서 파일로
 인터넷에서 다운받으면 수입신고 및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CD등 기록·저장매체는 HS8523호에 분류

소프트웨어를 수출입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방법과 CD 등 기록매체에 담아 송부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HS 코드는 형태가 있는 유체물에만 부여되는 상품코드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그 자체는 별도의 HS 코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온라인을 통해 공급하거나 개발자가 현지 국가에 가서 용역 형태로 개발하는 경우 가격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관세법상 수출입신고 대상이 아닌 무체물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수출입통관 절차가 필요 없다. 결국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자도서로 예를 들면, 책을 워드프로세서 파일로 인터넷으로 다운받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및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 거래되는 소프트웨어의 대부분은 CD 등 기록매체에 수록되어 수출입 되는 형태로 이 경우‘유형’으로 제품화되어 있기 때문에 통관절차가 필요하며 기록매체의 HS 코드로 분류되어 당해 관세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관세율표상 기록·저장매체는 HS8523호에 분류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HS8523.4호에 광학식 매체로 분류된다. 그리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광학식 매체를 정의하면서, 컴팩트 디스크(예: CDs, V-CDs, CD-ROMs, CD-RAMs), DVD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에 의거하여 기록되지 않은 공CD 등은 HS8523.41호에 분류되지만, 음악 CD, 게임 CD, 영화 DVD 등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CD나 DVD는 HS 8523.49호에분류되게 된다. 다만, 유의할 점은 CD 등의 가격에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더한 금액으로 수출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용 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는 모두 HS 8479.50호

그밖에 소프트웨어가 특정 기기나 설비의 구동 소프트웨어이면서 그 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HS 8479.50호에 분류되는 산업용 로봇과 로봇을 조작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함께 수입되는 경우는 어떨까? 별도로 수록된 소프트웨어의 제공 없이 이미 소프트웨어가 산업용 로봇에 설치되었든, 소프트 웨어가 로봇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별도의 CD에 소프트웨어가 수록되어 제공되는 경우든 대부분 소프트웨어는 통상 산업용 로봇 내에 설치되어 로봇을 운영, 관리, 제어하기 위한 보조적인 물품이기 때문에 장비와 소프트웨어 모두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로봇이 분류되는 HS 코드인 HS 8479.50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함께 제시된 CD에 수록된 소프트웨어가 그 기기에 설치되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닌, 기기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PC에 설치되는 일반적인 활용 프로그램인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는 기기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기와 소프트웨어 CD를 각각 분리하여 분류한다. 이는 HS 84류의 기계류 이외에도 85류 전기기기, 90류의 각종 광학, 측정, 의료기기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라우터(HS 8517호), 컴퓨터 서버(HS 8471호) 등도 수입 시 소프트웨어가 본체에 내장된 경우 본체의 HS 코드로 함께 분류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본체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기기에 따라 같이 분류하거나 구성요소별로 분리하여 분류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기나 설비의 수입 신고 시에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기기의 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고 기기의 HS 코드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거래 시 수출실적 확인

일반적으로 수출실적은 수출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집계되어 한국무역협회에서 확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실제로 물품의 이동이 없어서 관세법상 별다른 수출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지만, 대외무역법에 따라 한국무역협회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발급한 수출입확인서에 의거하여 거래 외국환은행이 확인한 외화입금액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www.onlinetrade.or.kr) 소프트웨어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각국의 지재권 관련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저작권 침해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프로그램 저작권은 각국마다 많이 상이하고 자주 변경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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