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중국 지식재산권 계약 - 전리권 I

[산업통상자원부_함께하는 FTA_2016년 2월 Vol.45]


한·중 FTA와 지식재산권: ⑨중국 지식재산권 계약 - 전리권 I
중국 전리권 관련 계약은 분쟁 고려해 실제 상황 잘 파악해야

 

‘전리권’은 무형 자산의 발명이나 디자인과 관련한 권리를 말한다. 중국 전리권은 산업재산권의 특성상 속지주의 적용을 받으며, 국가가 허용하는 권리로 중국 관련 법규의 규제를 받는다. 마찬가지로 중국 전리권에 관한 계약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보다 많은 중국 관련 법규의 검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한다.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은 중국 전리권을 자체적으 로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술력이 부족한 경우 타 인의 전리권을 실시(사용)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도 있다. 반대로 기술력이 뛰어난 우리 기업이 중국 기 업에게 오히려 중국 전리권의 실시(사용)을 허락하고 이 에 따른 실시료 로열티 수입을 얻는 경우도 있다. 

얼마 전‘대륙의 실수’라 불리며 국내에서도 다양한 디지털 소품을 판매하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가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기 위해 퀄컴과 특허권 사용 계약을 체 결한 예도 있다.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전리권에 관한 계 약을 작성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 는지 알아보자.

1. 전리권 계약의 특징
중국 전리권도 우리나라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돼, 각국의 법규에 따라 인정된 권리는 해당 국가의 영역에서만 보호될 뿐 타국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 는다. 

이에 따라 전리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권리 가 실시되는 국가가 어느 곳인지 정하고 그에 따라 각 국 가에서 해당 권리가 개별적으로 취득되어져 있는지 여부 를 확인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하나의 계약이 아닌 각 권 리마다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전리권 계약은 무형 자산의 발명, 디자인에 관한 것인 데, 이와 비견되는 유형물에 대한 계약으로 국제물품매매 계약을 들 수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보통 양 당사자의 국적이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계약에서의 사적 자치 의 원칙이 강하게 나타난다. 

반면, 전리권 계약의 경우에 는 계약의 대상인 전리권은 중국 국가 법규에 부합해야만 중국 내에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제한 을 받게 된다. 따라서 중국 전리권 계약은 중국 관련 법규 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중국 전리권은 그 특성상 다각도에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중국 전리권 계약관련 법규
중국의 전리제도와 관련된 법규로는 전리법(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전리법 실시세칙(实施V细则), 최고 인민법원 의 사법해석(司法解釋) 등이 있다. 중국 전리법의 각 조문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리법 실시세칙과 최고인민법 원의 사법해석, 민법통칙(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민 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등의 관련 법률에 의해 보충·해석될 수 있다.

또한 전리권 계약이 중국 기업에 의한 한국 등 타국 기 업의 기술 거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및 기술수출입관리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추가로 검토 해야하며, 아울러 전리권 계약이 과도한 독점권 행사로 보 일면 반독점법에 의해 금지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3. 중국 계약법(合同法)상 전리권 계약
중국 전리권 양도 및 실시 계약은 중국 계약법에서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중국 계약법 제342 조에서 기술양도계약(技术转让合同)에 이들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 계약법상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면, ①기술양 도계약은 서면형식에 의해 작성해야 하며(동법 제342조), ②전리권 양도의 경우, 전리권 실시로 인해 타인의 합법 적 권익을 침해하면서 양도인이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책 임을 부담해야 하고(동법 제353조), ③양도에 따라 향후 개량기술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개량 기술에 관한 권리를 양도인이 주장할 수 없는 점(동법 제 354조) 등이 있다.

4. 중국 전리권 양도 계약
가. 특허권 양도 계약 전 수출인 가능 기술 여부의 확인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과의 기술 거래 시(전리권 양도를 포함), 한국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이전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중국 기업이 우리 기업과 기술 거 래 시에는‘기술수출입관리조례(技术进出口管理条例)’에 따라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 기술이 아닌지 여부를 우 선 살펴야 한다. 

기술수출입관리조례에 따르면, 수출입 대 상 기술은 수출입 금지기술, 수출입 제한기술, 수출입 자 유기술로 구분되며, 금지기술은 수출입이 불가하며, 제한 기술은 중국 상무부로부터 해당 기술의 수출입에 대한 심 사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유기술은 수출입이 자유로 우며, 다만 중국 상무부에 계약서를 등기해야 한다. 실무 적으로 해당 기술의 수출입 허가 가능 여부는 중국 상무 부에 수출 또는 수입 제한기술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알 수 있다.

나. 계약 대상 전리권 및 당사자에 관하여
계약의 대상인 전리권은 신청 이후 심사를 거쳐 최종 등 록되어 유효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다만, 실용신형 전리권 및 외관설계 전리권은 심사가 없이 등록되는 것이므로 유 의해야 함), 해당 전리권에 대한 전리번호(또는 출원번호, 공개번호, 공고번호 등)를 기재함으로써 계약 대상을 명 확하게 특정할 수 있다.

전리권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해당 전리권을 복수의 권 리자가 공유하는 것이므로, 중국 전리법에 따라 그 일부 의 지분을 양도받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원 칙적으로 얻어야 한다(중국 전리법 제15조). 이에 우리 기 업이 중국 전리권을 양도받는 경우, 전리권의 복수 권리자 모두에게 동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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