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차이나데스크’의 한·중 FTA 실무 FAQ

[산업통상자원부_함께하는 FTA_2016년 2월 Vol.45]


‘차이나데스크’의 한·중 FTA 실무 FAQ
한·중 FTA,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가 정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발효일 이후 수출입 신고 되는 물품은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됐으며, 2016년 1월 1일 이후 현재 2년차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동안 차이나데스크에서 상담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중 FTA와 관련해 실무에서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 한 사항들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Q.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한국산 아닌가? 한국산 물품이면 한·중 FTA 특혜적용을 받나?

A. 한·중 FTA에서의 한국산 물품이란, 우리나라 영역 안에서 생산되고 한·중 FTA 협정문 상의 원 산지규정을 충족하는 물품을 말한다. 모든 원재료 가 한국에서 조달되는 완전생산기준(WO: Wholly Obtained)이 있고,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에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이 있다. 세번변경 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 한국산 물품의 FTA 특혜적용 여부는 일반 적인 원산지표시(‘Made in Korea’) 목적의 한국산인지, 한·중 FTA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인 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FTA 원산지기준은 FTA의 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며, 원산지표시 기준은 물품에 물리적인 원산지표시를 정하는 요건이다. 

이 둘은 서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산 원재료를 단순조립, 생산해 상품의 라벨에‘메이드 인 코리아 (Made in Korea)’라고 표시할 수 있다고 해도 한·중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는 한·중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는 등 협정에서 요구하는 제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Q. 중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해 최종제품을 만든 후 다시 중국으로 수출하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

A. 한·중 FTA의 누적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원재 료와 중국의 원재료는 모두 역내산 원산지재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기준이나 세번 변경 기준 적용을 통한 원산지 판정 시 한국 및 중국산 재료는 모두 원산지재료로 계산이 가능하다. 다만, 누 적기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최종적으로 수출품을 만드는 국가에서 불인정공정 이상의 가공공정을 거쳐야 원산지재료로 인정된다.

Q. 중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관세는 어떻게 되는지, 반대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A. 한·중 FTA에서는 선형 관세철폐방식을 채택해 기간에 맞춰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 또는 철폐하 고 있는데, 품목별 관세인하방식의 기본적인 내용은 한·중FTA 사이트의 협정문 제2장 부속서의 한국

관세양허표 및 중국 관세양허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보다 구체적인 수출세율과 수입세율은 트레이드 내비(수입세율 제외), 관세청 FTA 포털, 세계 HS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어떻게 되나?

A. 한·중 FTA에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의류, 신발, 전기기기 등 HS코드 6단위 기준 310개 품 목)에 대해 한국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고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인정요건은 품목별 원산지기준과 관계없이 비 원산지 재료비가 수출품 FOB가격의 40% 이하이고, 당해 제품의 총 재료비 중 역내산 재료비가 60% 이 상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별도 기준을 갖 고 있다.

Q.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려면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

A. 각 FTA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상이하다. 한·중 FTA에서는 기관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지 정된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만 유효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 중국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의 하위기관 인 ‘출입경검사검역국’및‘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 발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관 및 상공회의소 모두 원산지증명 서를 인터넷으로 발급신청 할 수 있는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관세청 및 상공회의소 사이트에 사전등록(서명등록, 공인인증서 등록) 절차를 거친 후 로그인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발급 기관의 심사, 승인을 통해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출력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친다.

또한, 한·중 FTA에서 원산지증명서는 선적 전, 선적 시, 선적 후 7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한다. 만약 불가항력 등 타당한 원인으로 인해 선적 후 7일 이내 발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Q. 원산지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A.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발급 기관에 제출하면, 발급기관에서 심사한 후 증명서를 발급해준다. 따라서 증명서의 발급신청자가 기재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우리나라 FTA특례법 시행규칙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의 원 산지 물품 증빙서류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물품의 생산자가 아닌 수출자의 경우 생산자가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작성해 수출자에게 제출 한 원산지(포괄)확인서, 제조공정도 등 원산지확인이 가능한 객관적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Q.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 간단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받을 수 없나?

A.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게 되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발급기관(세관, 상공회의소)에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급기관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생략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즉, 원산지인증수출자 업체는 원산 지증명서 발급신청서만으로 간단하게 원산지증명서 를 발급받을 수 있다.

Q. 직접 운송해야 FTA 세율을 적용받나?

A. 협정상 규정된 직접운송 요건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 간 직접 운송돼야 한다. 다만, 지리적 또는 운송상 필요에 의한 단순 환적 등의 경우만 제3국 경유가 가능하다. 이 경우 제3국 경유가 불가피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한·중 FTA에서는 중국의 영역을 중국의 관 세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국 본토와 별개의 관세 영역인 홍콩을 단순 경유하거나 환적한 경우 수출국 에서 수입국까지의 전 운송구간을 포함하는 운송서 류(통과선하증권, 복합운송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홍콩에서 일시 보관되거나 컨테이너 적출 시에는 상기 운송서류 외에 실질적인 추가 가공작업 없이 세관 통제하에 있었고 그 상황을 입증하는 홍콩세관의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하면 운송요건을 충족한 것 으로 본다.

Q. 수입신고수리 후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구비서류는?

A.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한·중 FTA에서도 수입 당시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적용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원본,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세액경정청구서, 수입신고서 서류사본(수입신고필증,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L)을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한·중 FTA에서는 협정 발효 당시 운송 중 이거나 보세창고에 일시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해 협정 발효일로부터 3개월 내에 소급발급 받은 원산지증명 서와 상품이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수 입국 세관당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특혜관세를 적 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이 마련돼 있다.

Q.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 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은 어떻게 하나?

A. 한·중 FTA에서는 송품장이 비당사국에서 발행 되었다는 사유로 원산지증명서를 거부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는 역내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FTA의 특성상 원산지 물품인지의 여부가 중요하며 거래관 행은 문제 삼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했다면 송품장 발행자와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가 달라도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 비당사국에서 송품장을 발행한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발급자 정보를 기재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Q. 1개의 원산지증명서를 여러번 사용할 수 있나?

A. 한·중 FTA에서는 원산지포괄증명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를 여러번 반복 사용할 수 없다. 

원산지증명서는 1회 선적분에 한해 사용 가능하므로 다른 항차로 분할 수입 시 원칙적으 로 특혜관세적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동일 선적분에 대하여 B/L을 분할해 수입신고한 경우에는 원산 지증명서를 분할(원산지증명서의 잔량관리)해 특혜 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Q. 중국은 APTA 적용 대상 국가이면서 한·중 FTA 대상 국가로 동일하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어떻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나?

A. 한·중 FTA와 APTA 중 세율 및 원산지기준을 비교해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선택한 협정의 원산지증명서 양식으로 갖춰야 한다. 다른 용도의 원산지증명서로 특혜를 받을 수 없고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므로 수입시 원산 지증명서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APTA 원산지증명서에 따른 수출입 상품에 대해서는 APTA 상의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에 따른 상품에 대해서는 한·중 FTA 상의 특례관세를 부여한다. 

따라서 수출입자는 보다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받는 협정을 선택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APTA세율이나 한·중FTA 세율보다 더 낮은 잠정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중국 내 실행관세율과 FTA 등 협정에서 정하는 세율을 비교 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주의할 사항은 동일 수출물품에 대해 APTA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중복 발급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특혜 목적의 원산지증명서는 동일 물품에 대해 1회만 발급되도록 되어 있어서 중복발급이 불가능하다. 다만, 동일 수출건에 대해 일부 품목에 대해서 는 한·중 FTA, 나머지 일부 품목에 대해서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가능하다.

Q. 원산지증명서가 조금 다른 것이 그렇게 큰 문제 가 되나? 원산지증명서 양식이 그렇게 중요한가?

A. 원산지증명서는 FTA와 APTA 등 각 협정에서 정하는 양식과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될 수 있다. 사실 특혜관세적용을 목적으로 발급되는 원산지증명 서의 기재항목은 협정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 다. 원산지증명서를 서로 구분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 명서 상단에 각각의 협정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기재 항목, 그 개수 및 기재항목의 위치 등이 다소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수출자나 발급기관은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인지 확인하게 되는데, 동일 품목이라 하더라도 각 FTA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이 서로 상이한 경우가 있으며 협정별로 원산지 증명서 양식 및 발급주체도 달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가 아닌 원산지기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가 아닌 APTA 원산지증명서 등으로는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할 수 없다. 즉, 원산지증명서 가 다른 경우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

한편, 흑백프린터로 인쇄 시 수입국에서 인장의 색상을 문제 삼아 원산지증명서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니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은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출력해야 한다.

Q. 원산지증명서의 HS 코드는 어떤 기준으로 기재 해야 하나?

A.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HS 품목분류체계는 6단 위까지만 공통이고 그 이하는 서로 다르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에는 HS코드 6단위까지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는 이러한 HS코드 6단위도 서로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하는 HS코드 는 수입국 기준으로 작성한다. 이에 따라 수출입 계약시 사전에 협의해 중국의 HS코드를 파악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Q. 전자상거래를 통해 중국에 판매하는 물품인데, 특송화물에 대해 한·중 FTA 특혜가 적용되나?

A. 한·중 FTA에서는 별도의 특송화물로 수출입되는 화물에 대해 관세 등의 면제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특송화물로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 한·중 FTA에 의한 별도의 관세 등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중국의 경우 개인이 자가소비 용도로 반입하는 합리 적인 수량 이내의 물품으로 인정된 화물에 대해서는 개인물품으로서‘행우세(行郵稅)’를 부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회 구매한도를 인민폐1,000위안으로 정하고 있으며 세율은 최저 10%(식품 등)에서 최고 50%(화장품 등)을 적용하고 있다. 물품에 대한 세액이 인민폐 50위안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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