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기기(주) 윤대영 회장, 대한상사중재원 의료기기 분야 중재인으로 위촉

최근 기업간 분쟁뿐만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개인간의 분쟁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소송 대신에‘중재제도’를 활용에 해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난달 1일 대화기기(주) 윤대영 회장(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이 대한상사중재원(KCAB;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의 중재인으로 위촉됐다.

대화기기(주)-윤대영 회장

윤 회장은“중재 제도는 다양한 산업에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전현직 경영인, 그리고 변호사, 학계, 공인회계사 등 1200여명의 중재인이 있으며, 중재에 참여시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분쟁도 신속하게 해결하기 때문에 특히 기업에게 유용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대화기기(주)와 GE헬스케어의 CEO로서 경영 경험을 높이사 KCAB 중재인으로 위촉된 것으로 여겨진다”며“의료 산업관련 국제분쟁을 비롯한 다양한 분쟁 발생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원사의 분쟁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 회장은 이번 중재인으로 위촉 전에도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AAA)의 국제중재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ICDR) 한국지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온 경험이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중재는 여러 가지 이점이 많다. 우선 분쟁당사자들이 중재인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분쟁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고, 중재인은 해당 사건만을 취급하므로 분쟁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 할 수가 있어 보다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사건에 따라 3~5인 이상의 중재인이 활동하게 된다.

중재는 소송과 달리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판사가 아닌 중재인이 중재결정을 내린다. 법원의 3심이 아닌 단심으로 끝나며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실제 중재 소요기간은 평균 5.2개월로, 국내중재는 더 짧아서 4.9개월, 국제중재는 6.7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재를 진행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중재는 소송과 달리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양당사자간의 중재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는 서면으로 작성하게 된다. 또는 계약서상 명기돼 있을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다.

윤 대영 회장은“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서상에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의 조항을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결은 국제적으로도 효력이 보장된다. 중재원은 국제중재기구협약에 가입한 기관이며 또한‘뉴욕협약’에 가입한 세계 149개국에서 판결 결과는 해당국 법원을 통해 강제 집행이 가능하게 돼 있다. 이런 이유로 국제분쟁시 대단히 편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윤 회장은“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대리점 계약서에는 분쟁시에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는 조항을 기본으로 삽입해 놓고 있다”면서“해외 수출업체의 경우 해외대리점들과의 계약서에 분쟁시에 KCAB를 통한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놓으면, 만약의 분쟁이 생겼을 경우 국내에서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계약일반조건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가 권고하는 각종 표준계약서 중에는‘중재법상 중재기관의 중재’를 분쟁해결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중재법상 중재기관은 대한상사중재원을 의미하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 기관에 중재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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