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법령, 감시 계획, 갱신제도, 전시목적 의료기기 승인절차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주선태)은 부산·울산·경남소재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2024년 의료기기 안전관리 설명회’를 부산식약청 2층 대강당에서 오는 28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료기기 갱신제도 안내 △’24년도 일반감시 계획 등 안전관리 방향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의료기기 법령 △전시목적 의료기기 승인 절차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그간 설명회는 업체의 품질책임자나 담당자가 주로 참석했으나, 이번 설명회는 대표자의 법령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업체의 의료기기법령 준수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업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주선태 부산식약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업계의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수준과 전문성을 높여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기기를 국민에게 공급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방식약청은 앞으로도 업계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품질이 확보된 의료기기를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