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3월 29일(금)까지 신청

2024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1차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지재권분쟁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주요 변경사항 : 지원범위 확대 / 기업 신청서류 간소화 / 과업 지시서 / 가점항목 개편/ 선정평가항목 개편 

2. 지원대상 :
- 개별대응: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중소·중견기업(업종단체 포함)이 과반수 포함)
   단, ‘민관협력형 위조·형태모방대응’ 지원유형의 경우, 산업별 협단체 및 회원사가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에 한정하여 지원

3. 신청기간 : 정기모집(1차) - 2024년 3월 4일(월) ~ 3월 29일(금)
                      수시모집 - 연중(공고일~연말)

4.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바로가기)

5. 문의사항 : 첨부파일 '2024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1차 공고' 확인

*지원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