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3월 22일(금) 까지 신청

2024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1차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국내기업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다만, 중소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협·단체가 공동대응 참여시 2개社 이상으로 협의체 구성 가능
협·단체 - 해외 NPE의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단체
대학·공공연 -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 발생(예상)한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
2. 신청기간 : 정기모집(1차) - 2024년 3월 4일(월) ~ 3월 22일(금) 18:00
                      수시모집 - 연중(공고일~연말)

3.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바로가기)
4. 문의사항 : 첨부파일 '2024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1차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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